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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20나20482542021-11-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4개 부서에서 부장 직위가 공석이었음에도 팀장으로 발령한 점, ②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52021-11-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352021-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모바일서포터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019. 1. 31.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6…2019가합116222(본소),2020가합117108(반소)2021-10-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성적불량자 또는 능력부족자는 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채용일로부터 3월에서 6월…기각서울2021부해16112021-10-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의 적용, 시용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근로계약…기각부산2021부해3692021-09-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동일한 사유로 2020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형평…기각경기2021부해16362021-09-24업무능력부족
- 법원고용계약 미성립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2020가합2097102021-09-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