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0-14 | 2020누6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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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음.
- 2013. 3.경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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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687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나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에스 담당변호사 윤경진, 이완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구합50348 판결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0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아래 「 」의 내용을 추가한다. 「 차) 원고는 확정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 435,969,629원으로 2018. 11. 15. 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E)을 하였고 2018. 11.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참가인은 2018. 12. 7.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20. 1. 22, '참가인이 원고에게 종전에 담당하던 직무와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복직명령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10.자로 복직되었다.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은 참가인의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참가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2018가합28085).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2020. 10.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나12055),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20다288191).」 ○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2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20, 21, 22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9,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복직명령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복직명령을 거부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참가인이 2018. 10. 4. 원고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함을 전제로 종전에 담당하던 직무를 부여한 이상, 참가인은 2015. 12. 23.자 재심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되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다음에야 비로소 원직복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명하였더라도, 원직에의 복직에 해당하는 이상, 재심판정상 원직복직의무는 이행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유효한지가 아니라, 원고에게 유효한 복직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만이 문제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참가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전액 일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미지급 임금액의 일부라도 우선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하여 향후 변제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원고는 미지급 임금의 일시지급을 요구하며 참가인의 복직명령에 불응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참가인에게는 임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임금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명령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7 참가인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4억 원을 초과하는 큰 액수였다. 참가인은 근로자 약 10~2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고 2018년도 순이익은 2017년 흑자이던 상태에서 543,000,000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상태가 불안정하였다(을나 제9호증). L 참가인은 복직명령 이후 원고에게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지급계획을 밝히면서 2018. 10. 19.부터 2018. 10.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각 1,000만 원, 3,000만 원, 8,500만 원) 원고는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반환하였다. 드 참가인의 2018. 10. 4.자 복직명령을 통보할 당시,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둔 상태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에 의하여 위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상당 부분 담보된 상태였다. 3 원고는 참가인이 복직 시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복직 거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7 복직은 신규 채용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될 필요가 없는 점, L 복직 시 근로조건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의견 차이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사실상 해소된 점, 드 참가인은 2018. 2. 9.경 원고에게 '종전 근무 당시 조건과 동일한 임금, 직급, 업무를 제시하는 바이니 복직하라. 근로조건 중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임금에 대해서는 판결에 기초하여 최초 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바 있는 등 복직 시의 근로조건은 판결 결과에 따를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던 점, 2 원고가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의 전액 지급을 복직의 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위 조건을 철회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참가인이 보낸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에는 임금의 전액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정당한 복직 거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럽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원고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을나 제15호증)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그 심의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하기에 앞서 취업규칙 제83조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갑 제14호증의 1, 을나 제11호증)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절차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71조 제9호). 원고는 2018. 10. 4.자 복직명령에서 지정한 출 근일인 2018. 10. 10.부터 해고통보일인 2018. 11, 12.까지 장기간 결근하였고, 앞서 본바와 같이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 2 원고는 2012. 9. 3. 참가인에 입사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2013. 3.경부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었고, 부당해고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 사항들에 대하여 법원의 공적 판단이 내려졌다. 그런데도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분쟁을 지속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무너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