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10-07 | 2020구합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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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도 2018년 임금 동결, 2019년 상여금 감액에 동의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인정:
-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11차례 회의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조직 개편, 급여체계 개편, 신규채용 금지,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희망퇴직·권고사직 시행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방안을 논의함.
- 컨설팅을 통해 작업방식 합리화, 생산효율성 개선, 자산매각, 유상증자, 자회사 정책 개편 등을 시행함.
- 불필요한 조직 통·폐합, 업무 효율화, 외부 인력 도급계약 해지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노력을 함.
- 감원 대상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먼저 시행했으나 계획했던 감원 대상을 채우지 못함.
- 2019년 임금 일부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감액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노력을 병행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인정:
-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 장기근속자(10%), 직무수행능력(10%), 근무태도(10%), 상벌(40%), 가족 근무자(30%)의 5가지 항목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결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 위 기준들은 생산성과 직무 관련성이 높고, 가족 근무자 기준은 해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2020구합86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체)은 2019. 9. 30.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직 사원인 원고 A와 원고 B을 해고 함.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충족을 이유로 기각 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는지 여 부.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예정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체)은 2019. 9. 30.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직 사원인 근로자 A와 근로자 B을 해고 함.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충족을 이유로 기각 함.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들은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는지 여 부.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예정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참가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자본 규모는 감소 추세,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이었 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동종 업계에서 3번째로 높았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현저히 낮아 인원감축 및 생산성 향상이 절실했 음. 근로자들도 2018년 임금 동결, 2019년 상여금 감액에 동의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 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인정: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11차례 회의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조직 개편, 급여체계 개편, 신규채용 금지,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희망퇴직·권고사직 시행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방안을 논의 함. 컨설팅을 통해 작업방식 합리화, 생산효율성 개선, 자산매각, 유상증자, 자회사 정책 개편 등을 시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64 판정일 2021.10.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참가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자본 규모는 감소 추세,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이었 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동종 업계에서 3번째로 높았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현저히 낮아 인원감축 및 생산성 향상이 절실했 음. 근로자들도 2018년 임금 동결, 2019년 상여금 감액에 동의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 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인정: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11차례 회의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조직 개편, 급여체계 개편, 신규채용 금지,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희망퇴직·권고사직 시행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방안을 논의 함. 컨설팅을 통해 작업방식 합리화, 생산효율성 개선, 자산매각, 유상증자, 자회사 정책 개편 등을 시행 함. 불필요한 조직 통·폐합, 업무 효율화, 외부 인력 도급계약 해지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노력을 함. 감원 대상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먼저 시행했으나 계획했던 감원 대상을 채우지 못 함. 2019년 임금 일부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감액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노력을 병행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인정: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 장기근속자(10%), 직무수행능력(10%), 근무태도(10%), 상벌(40%), 가족 근무자(30%)의 5가지 항목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결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 함. 위 기준들은 생산성과 직무 관련성이 높고, 가족 근무자 기준은 해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임. 위 기준에 따라 원고 A는 1순위, 원고 B은 5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원고 B보다 순위가 앞선 대상자 중 일부가 희망퇴직하거나 다른 배우자가 희망퇴직을 하여 원고 B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이 부당해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이 사전에 해고대상자를 내정해두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 음.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인정: 참가인은 2019. 7.경 각 노동조합이 참여한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11차례에 걸쳐 해고 회피 방안, 감원계획 등에 관해 협의 함. 해고예정일 50일 전인 2019. 7. 29. 노사상생협의회 제6차 회의부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노동조합 측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확정 함. 따라서 참가인이 정리해고 시행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관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관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8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2019년도 임금은 6% 인상하되 상여금을 650%에서 550%로 감액하는 등 인건비 절감 노력을 병행 함. 원고 A는 폭행 등으로 정직 4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 B은 부부가 함께 참가인에 근무하고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각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매출액 증감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당기순손실, 자본 규모, 부채비율, 인건비 비중 등 종합적인 재무 상태를 고려하고, 장래의 위기 대처 가능성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노사상생협의회 운영,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조직 개편,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음. 해고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판단 시에는 직무 관련성, 객관성, 사회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가족 근무자 여부 등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충격까지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 임.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해고예정일 50일 전 통보 및 구체적인 기준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본 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불필요한 조직 통·폐합, 업무 효율화, 외부 인력 도급계약 해지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노력을 함. 감원 대상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먼저 시행했으나 계획했던 감원 대상을 채우지 못 함. 2019년 임금 일부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감액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노력을 병행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인정: 노사상생협의회를 통해 장기근속자(10%), 직무수행능력(10%), 근무태도(10%), 상벌(40%), 가족 근무자(30%)의 5가지 항목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결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 함. 위 기준들은 생산성과 직무 관련성이 높고, 가족 근무자 기준은 해고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