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0-21 | 2020구합7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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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사안 기준 개정으로 인한 포상점수 누락 및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여부
- 해당 사안 기준은 산림항공본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준칙인 취업규칙에 해당함.
- 산림항공본부장이 2020. 4. 7. 해당 사안 기준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함.
- 근로자의 동의방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 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기준의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해당 사안 기준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
- 개정된 해당 사안 기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결과 근로자가 근무기간 연장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되었고, 이를 기초로 해당 사안 연장거절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 위 개정규정의 적용을 이유로 이 사건 연장거절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성과평가 항목의 하자 여부
- '산림항공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사 기준'(이 사건 기준)에 의하면, 업무성과 중 성과평가 항목은 지난 5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실적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평가대상기간을 2019년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전 산림항공본부장이 원고의 성과평가를 C등급으로 주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를 성과등급 평가에 반영했더라도 심사권자의 평가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항공안전 보고제도 미준수를 이유로 한 감점의 위법성 여부
- 이 사건 결함발생 사건에 따른 항공기 결함은 항공안전법령상 안전장애에 해당하거나 자율보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0조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적용을 받음.
- 원고가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안전관리 및 직무수행 역량 항목에서 3점을 감점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기준 개정으로 인한 포상점수 누락 및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여부
- 이 사건 기준은 산림항공본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준칙인 취업규칙에 해당함.
- 산림항공본부장이 2020. 4. 7. 이 사건 기준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함.
- 근로자의 동의방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기준의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이 사건 기준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음.
- 개정된 이 사건 기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결과 원고가 근무기간 연장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되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연장거절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누68086 판결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중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 근무기간 연장심사 기준과 같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