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1-02 | 2020나20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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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 후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함.
- 외근이나 출장 시 피고 직원에게 보고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고정된 자리를 배정함.
- 회사는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각 지점은 채권추심인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며, 팀장 등에게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함.
- 회사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배정율에 차등을 두어 회수를 독려하였고, 일부 지점에서는 실적 부진 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거나 실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관련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업무 관련 사항을 교육함.
-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음.
- 원고들은 회사와의 위임계약 중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한 바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나, 업무수행 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함.
-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음. 즉, 회사는 채권추심인별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 단위로 실적 부진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함. 원고들은 소속 팀장으로부터 월별·주별·
2020나204825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2015. 7. 1. 이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2015. 7. 1. 이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 함.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 함.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개정 전후로 나뉘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신용지원1본부 소속 채권추심인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여 및 4대 보험을 제공하였으나, 신용지원2본부와 신용지원3본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2015. 7. 1. 이전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인정 사실: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2015. 7. 1. 이전에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2015. 7. 1. 이후에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 함. 회사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 함.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개정 전후로 나뉘어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회사는 신용지원1본부 소속 채권추심인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여 및 4대 보험을 제공하였으나, 신용지원2본부와 신용지원3본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이전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인정 사실: 원고들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 후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함. 외근이나 출장 시 피고 직원에게 보고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고정된 자리를 배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2048254 판정일 2021.11.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 후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함. 외근이나 출장 시 피고 직원에게 보고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고정된 자리를 배정 함. 피고는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각 지점은 채권추심인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며, 팀장 등에게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 함.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배정율에 차등을 두어 회수를 독려하였고, 일부 지점에서는 실적 부진 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거나 실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관련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업무 관련 사항을 교육 함.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 중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한 바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나, 업무수행 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신원보증보험을 요구 함.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 음. 즉, 피고는 채권추심인별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 단위로 실적 부진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 함. 원고들은 소속 팀장으로부터 월별·주별·일별 목표치를 설정받고 달성율 현황을 제출하는 등 상세하게 보고 함. 피고는 채권추심인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지침을 벗어난 업무 처리 시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채권추심인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의 근무 장소는 지정되어 있었고, 출·퇴근 시간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었으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 함. 취업규칙 적용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큰 사정들이므로, 이를 근로자성 인정 또는 부정의 지표로 삼기 부적절 함. 결론적으로, 2015. 7. 1. 이전에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2015. 7. 1. 이후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개정 위임계약서로 내용을 변경 함. 업무수행 방법을 규정한 기존 조항(제5조)을 삭제하고, '수임인은 위임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위임회사에 근로상 종속되지 않으며 위임된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는 규정을 신설 함. '근무장소 지정은 수임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한다(제3조 제2항 가목)', '출·퇴근 시간 및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도 자율에 맡긴다(제3조 제2항 나목)'고 규정하여 위임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명시 함. 수임인은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임인 본인의 자주적, 독립적 판단으로 수행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타목)'는 조항을 신설하여 겸업을 명시적으로 허용 함.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를 규정한 기존 조항(제10조)을 삭제하고 이를 '민법 제681조 및 민법 제689조의 위임의 법리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조)'는 조항으로 대체 함. 피고는 2014. 3. 13.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용방안'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전자게시판에 공지하여,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 관리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실적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5. 7. 1.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변경하였고,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 관리를 최소화하며, 실적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형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2015. 7. 1.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속한 지점 또는 부서에서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태도 관리를 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들에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채권추심인의 회수실적 집계 및 인센티브 지급은 위임사무 처리 현황 파악 및 수수료 지급, 추심실적 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위임계약관계에서 예상되거나 허용되는 조치 임. 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제재나 불이익을 가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없 음. 일부 팀장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지시는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지시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지시에 불응한 경우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 음. 채권추심 업무 절차나 내용 관련 공지 및 교육은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 및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채무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업무 편의성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 또는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이 근무 장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 수행을 희망했음에도 거부당했다는 자료 없 음. 원고들이 제출한 '2017. 9. 14. 회의자료'는 피고가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은 원고들이 소속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관한 자료이거나 위임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서 원고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2015. 7. 1. 이후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퇴직금 청구권 및 지연이자율 판단 퇴직금 청구권: 근로자로 인정된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퇴직금 산정: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따라 재직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액을 확정 함. (원고 J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적어 산정기간을 1년으로 계산)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것으로, 권리자가 근로자이고 의무자도 이를 알 수 있음을 전제로 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형식은 위임계약이었고, 근로자성 여부는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웠 음. 원고들도 소 제기 이전까지 근로자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위임직 채권 회사는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각 지점은 채권추심인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며, 팀장 등에게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하여 개인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 함. 회사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배정율에 차등을 두어 회수를 독려하였고, 일부 지점에서는 실적 부진 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지시하거나 실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관련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고 업무 관련 사항을 교육 함.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원고들은 회사와의 위임계약 중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게 한 바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나, 업무수행 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신원보증보험을 요구 함.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 음. 즉, 회사는 채권추심인별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 단위로 실적 부진 해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 함. 원고들은 소속 팀장으로부터 월별·주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