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9-16 | 2020가합2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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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971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1. 8. 12.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8. 15.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5,161원 및 2020. 9.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20. 8.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중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할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 나. 채용공고를 본 원고는 피고와 전화통화 후 2020. 8. 15.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장(면을 삶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전화통화 시에'일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루 일 하는 것을 보고 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도 그 후에 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15. 12:00경 '원고가 면장으로서 면을 제대로 삶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게 면장으로서의 일을 그만두도록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2020. 8. 15. 08:30경부터 근무를 개시하였으나 같은 날 12:00경 피고가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위 2020. 8. 15.자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2020. 8. 15.부터 2020. 8. 31.까지의 임금 1,445,161원(= 2,800,000원 ÷ 31일 × 16일) 및 2020. 9.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2,800,000원의 약정 임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성립 여부 피고가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8. 15. 08:30경 면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한 사실, 이후 같은 날 12:00경 피고가 원고에게 면장 일을 그만두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해 협의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되자, 이에 피고가 '하루 일 하는 것을 보고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가 전화통화 시 원고에게 '급여도 하루 일 하는 것을 보고 정하겠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20. 8. 15. 08: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장 업무를 개시할 당시에도 피고와 급여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낸 채용공고 상의 급여액("월 급 2,800,000원~4,000,000원 협의가능")을 기준으로 자신의 임금을 산정하여 소 제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노무의 제공과 그 대가로서 보수의 지급은 고용계약의 본질적 사항으로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고용계약이 성립하는 것임에도(민법 제655조 참조), 위에서 본 것처럼 2020. 8.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도 정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8.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고 용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해고처분의 무효를 다투고 임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정적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8. 15. 고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피고의 2020. 8. 15.자 해고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61조 본문).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민법 제661조 본문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이 조항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짬뽕을 판매하는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주방 보조 채용공고 할 당시 면을 삶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피고는 원고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장으로 면을 삶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원고도 이에 수긍하여 2020. 8. 15.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런데 원고는 당초 피고가 요구한 정도로 면을 삶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에 피고가 2020. 8.15. 12:00경 원고에게 면장으로서의 일을 그만두도록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5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면장 업무를 그만하도록 요구할 당시에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8. 15.자 해고처분은 민법 제661조 본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2020. 8. 15.자 해고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소결론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설령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해고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