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0-08 | 2019가합116222(본소),2020가합11710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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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기간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포장재 등 비품을 제공하고, 업무용 차량 렌탈을 알선하며 렌탈비용과 유류비 등 운행 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상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별도의 업무 수행이 금지되고,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권리·의무 양도에 회사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여 상당한 전속성을 가짐.
- 근로자가 물류용역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한 기본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기본급의 성질을 가짐.
- 피고는 원고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평가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이는 성과급의 성질을 가짐.
-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은 피고가 작성한 양식에 따라 일괄 체결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단말기 수거 요청 배당 후 개별적인 수거일시나 장소를 지정하기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복장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기간을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포장재 등 비품을 제공하고, 업무용 차량 렌탈을 알선하며 렌탈비용과 유류비 등 운행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물류용역계약상 원고는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별도의 업무 수행이 금지되고,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권리·의무 양도에 피고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여 상당한 전속성을 가짐.
- 원고가 물류용역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통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 초과 근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
- 피고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9. 2.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57,447,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2021.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497,7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 원고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고,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와 같은 모바일서포터들은 피고가 부여한 기간 범위 내에서 업무일정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고,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판결의 원심)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원천징수세액 사전구상)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징수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위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 등에 납입하지 아니한 점.
-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관청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 여부가 현 시점에서 명백하지 않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도 소득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있다거나 원천징수세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확정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42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모바일서포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임.
-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 수행 방식,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계약 형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함.
-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한 사용자의 해고는 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해고 무효 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함.
- 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8할 이상 출근 등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자율적인 업무 일정 조절 가능성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청구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과세관청의 징수고지 등 구체적인 의무 현실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임의적인 청구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