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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폭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512024-09-24성희롱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에 대해사용자1의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있고, 인사ㆍ노무ㆍ회계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징계…일부인정부산2024부해5302024-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72024-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4부해10892024-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의 직인 날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공탁금 회수 지연 행위, 근태불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82024-09-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센터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기각인천2024부해5632024-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이 주임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이 2024. 1. 12.~2. 19. 근로자들, 이 주임, 참고인 6명을 면담하여 직장…인정 (구제)인천2024부해5562024-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고가 구제대상인지 여부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한 인사 및 성과평가 상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나.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이 직장 내 괴롭힘…일부인정서울2024부해17062024-09-1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