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13 | 2023구합6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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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견책이 취소된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견책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당시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F은 2022. 3. 3.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2022. 3. 7. 위촉 명단에서 제외됨.
- F은 2022. 3. 8.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에 따라 입후보 등록 후 2022. 3. 23.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됨.
- F은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당시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지 않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적 미제출로 인한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이 불가능하므로, 표창 이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움.
-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명목상 원고의 직무태만을 사유로 함이 명백함.
- 비록 원고의 표창 이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견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1호
방어권 기회 박탈로 인한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도 진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 방어권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 원고는 2022. 12. 13. 징계위원회가 2022. 12. 21.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아 위원회가 연기됨.
- 원고는 2022. 12. 23. 재차 징계위원회가 2023. 1. 3.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면서도 진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어권 기회가 박탈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1징계사유(병가 관련)의 정당성 유무
- 법리: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당한 병가 신청 거부 상황에서는 병가 전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진단서에 명시된 안정가료 기간은 병가 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
- 판단:
- 원고의 1차 병가(5일 이내)는 진단서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였음.
- C고등학교 측은 원고의 진단서 수령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을 겪었음.
- 원고가 병가 전 휴가 일정이나 인수인계 등에 대해 학교장과 상의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임.
- 원고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에 '한 달간 안정가료 필요'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접 병원 진료가 없었더라도 해당 기간은 병가 기간에 포함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징계사유(결근 및 병가 신청 관련)의 정당성 유무
- 법리: 결근 처리 전 학교 측에 관련 문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사전 문의 없이 결근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움. 구체적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움.
- 판단:
- 원고는 2022. 10. 18. 행정실 주무관에게 연가 초과로 인한 결근 처리 및 병가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답변을 받음.
- 따라서 '사전 문의 없이 결근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 '병가 신청 시 매번 반복하여 사전에 일정 및 수업 관련 업무 인계 없이 나이스로 병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학생 수업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구체적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년퇴직 이후에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성과상여금 미지급)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사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교원의 병가 신청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사유의 구체성과 증거의 명확성을 요구하여,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부족한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