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9-13 | 2023누616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지침을 '증상 발현 후 10일이 지나고 그때까지 3일 동안 열이 없었을 경우'에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원고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재출근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확진일로부터 10일째(초일 불산입) 되는 2021. 3. 5.까지 3일 동안 원고에게 열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언급된 원고의 마지막 자가이탈일인 2021. 3. 7.까지 원고의 자가격리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6. 25.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제1심판결의 징계 사유에 더하여, 편취행위, 불성실한 근무태도, 공관장 지휘권 무시, 행정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 사유로 추가됨.
- 징계 사안에 감사 방해 여부와 징계 전력 유무가 추가로 고려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검토
- 이 판결은 해외 공관 직원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지 지침의 문언적 해석과 현지 상황, 그리고 국내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자가격리 해제 기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인정한 점은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징계 사유에 기존의 편취행위 외에 불성실한 근무태도, 공관장 지휘권 무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추가로 인정된 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