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09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의 직인 날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공탁금 회수 지연 행위, 근태불량,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소송위임장에 법인의 직인을 받지 아니한 행위는 그 하자의 책임이 모두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소송의 결과가 번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탁금 회수 지연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공탁금 회수 위임장에만 직인을 날인 후 회신하여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근태불량에 대하여는 일부의 지각만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자가 대상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여 사적 업무지시에 대하여 보상하려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장에 막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병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이 법인의 정관의 해석에 비추어도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법인 직인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고, 공탁금 회수를 지연하며, 근태불량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적정한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시효(징계 처분이 가능한 기간) 도과 여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막도장 사용은 하자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으며, 공탁금 지연은 사용자 측 사정도 있었고, 나머지 비위 역시 경중이 가볍거나 사후 수습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는 비례원칙(징계 사유와 처벌 수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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