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0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530
AI 분류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해사용자1의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있고, 인사ㆍ노무ㆍ회계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비위행위 등은 근로자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련의 징계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다.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당사자 적격 등 일부 쟁점은 회사 측 주장이 인정되어 부분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특히 비위행위(징계 원인이 되는 잘못된 행위)의 실제 귀책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한 절차적 공정성이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직접 행하지 않은 비위행위가 포함되는 등 징계사유 자체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고, 조사기구와 징계기구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여 공정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