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9-12 | 2024나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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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60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C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6급 공무원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인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 임. 원고는 2021. 12. 6. 및 7. 피고를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괴롭힘으로 고충 신고 함.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심의 및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쳐 피고는 2022. 8. 18.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의 다양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지도 및 훈계였을 뿐, 성적 불쾌감 유발이나 괴롭힘 의도는 없었으며, 일부 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인정 여부 법리 : 직장 내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판단 : 피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 함. 그러나 피고 스스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상당 부분에 대해 유사한 언행을 했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 의도가 지도 및 훈계였다고 주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여 피해자(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다.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 완성을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상급자 공무원인 가해자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과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지도·훈계였을 뿐 성적 의도나 괴롭힘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를 적용하였 다. 가해자가 징계처분(정직 2월)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202605 판정일 2024.09.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인정한 사실관계의 내용 및 경위를 종합할 때, 피고의 언행들은 그 의도나 내심에 상관없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됨. 따라서 피고는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 함.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 및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판단 : 원고의 소장 등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언행 당시에 해당 언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10. 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9. 10. 5. 이전의 피고 언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39784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단 :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 피고 언행의 경위, 내용 및 수위, 일회성이 아닌 수년간 지속된 괴롭힘, 징계처분 이후에도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원고의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고려 함. 다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언행 중 일부는 존부 내지 위법행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0. 20.부터 2024.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 발생 시점과 소 제기 시점 간의 시간적 간극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직장 내에서의 언행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 범위를 강조 함. 위자료 산정 시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도출 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