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12 | 2023가합5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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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C는 원고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10차례 넘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는 원고의 지위, 사직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부당한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에게 적응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판단:
- 피고 C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원고는 정신건강 악화로 수개월간 치료를 받음.
- 피고들은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함.
- 원고는 현재까지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7년 입사 이래 계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일부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 등 업무수행에 미흡한 면이 있었음.
-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은 권고사직을 남용하여 사실상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직 권고가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치료 경과,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