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2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089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문제 삼은 징계혐의사실 중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 부분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행위’ 및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사용자의 증명 부족 등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징계형평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윤○○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윤○○가 당초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노무사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윤○○의 업무 미숙도 일부 원인이 되어 근로자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②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5년 입사 이래 달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징계의 정도)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며, 원심 결정이 번복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제시한 4가지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장소 변경 명령 거부'만 인정되었고, '괴롭힘 신고 행위'와 '비밀유지 서약서 서명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최중징계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괴롭힘 신고 중 상당 부분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에 참작 사정이 있고, 2015년 입사 이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징계사유가 탈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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