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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 사적 운행으로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년 1개…기각부산2020부해5852021-01-27횡령/배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재심신청 이후 거래처로부터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합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32021-01-18횡령/배임
- 노동위초심취소 (초심:기각)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초심취소중앙2020부해15692021-01-1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배임 및 회사 명예 실추’, ‘기타 사실의 일부(동료 근로자 동네에 게시물 부착, 경비실에 폭파 부착물 부착)’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직장 내 …기각경기2020부해24072021-0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횡령, 사기 및 배임, 무단결근이 사실로 확인되는 비위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82021-01-13횡령/배임
- 법원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2019노578,2019노1210(병합)2020-12-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도중수입금을 착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각충남2020부해6232020-12-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회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폭행으로 고소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동일한 취지로 다른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점, 근로자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협회의 문제를 사법기…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752020-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도요타자동차 후원금 회계 조작은 근로자의 업무소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재량권의 일탈…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6832020-12-0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