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1-08 | 2020구합5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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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644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례식장 직원의 금품수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며,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공병원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피고 보조참가인 B은 장례식장 실장, C는 장례지도사로 근무 함. 참가인들은 2017. 5.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장례식장 납품업체로부터 총 310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함. 원고는 2018. 9. 11. 참가인들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9. 4. 12. 참가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참가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원고는 2019. 4.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10만 원을 의결하고 2019. 4. 29. 통지 함.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4.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6. 징계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 해석 함.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 구성에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인사규정과 대부분 동일 함. 재심위원회를 사측 위원 5인, 노측 위원 2인으로 구성한 것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사규정상 노측 위원 참여 규정이 없음에도 노측 위원을 선임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 임. 따라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요지 장례식장 직원의 금품수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론 회사가 근로자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으로 취소 됨. 사건의 개요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실장과 장례지도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약 310만 원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사건입니 다. 회사가 두 근로자를 해임하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 주장: 재심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가 위법하 다. 법원의 판단: 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음 재심위원회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 오히려 근로자 대리인을 포함한 구성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 징계 수위의 적정성 근로자 주장: 해임은 징계 수위가 과하 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 의무 위반 실장은 과거 주의 처분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금품 수수 회사 규정상 300만 원 이상 수수 시 '파면'을 규정했는데, 실제 처분은 '해임'으로 더 경한 수준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부족 실무적 시사점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비위의 심각성, 반복성, 직무 특수성을 종합 판단 절차상 하자보다 징계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이 중요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은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한 사유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6445 판정일 2021.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서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장례식장 실장과 장례지도사로서 납품업체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 함. 참가인 B은 과거 주의 처분 전력이 있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등 동종 비위행위의 문제점이 일회적이지 않 음.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은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을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은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경한 수준 임. 참가인들의 금품 사용 주장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을 장례식장 내에서 나눈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어려 움. 상급 직원인 총무과장에 대한 '주의' 처분은 감독자로서의 문책이며,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와는 성격이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취업규칙 해석)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원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37조 제1항 원고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제4호 원고 인사규정 제51조, 제64조 원고 인사규정 제52조, 제54조 원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원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58조 제2항, [별표 3]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원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제4조 원고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2] 참고사실 참가인 B은 2018. 2. 19. 원고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참가인 B은 2017년에 떡집 외에도 예복, 꽃, 과일 등 다른 장례식장 납품업체에서 각 2 3회에 걸쳐 각 업체당 합계 40만 8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 함. 원고 원장은 당초 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 음. 참가인들은 수수한 금품을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장례지도사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 함. 총무과장은 비위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인들에 대한 감독자로서 문책을 받아 '주의' 처분이 내려 짐.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의 문언적 해석을 중시 하고,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구성 규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논리적 필연성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 하고, 비위행위의 지속성, 금액의 상당성, 과거 전력, 그리고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의 필요성 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