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1-01-28 | 2019가합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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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E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분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수했으나, 인근에 다른 C조합 지점 개점으로 사업상 필요가 없어진 후에도 18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임대수익을 얻거나 건물을 신축한 것은 D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함.
- 징계시효에 관한 E조합 인사규정은 이사장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
- 결론: 부동산 소유제한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 법리: 피고의 회장은 D법에 따라 C조합을 지도·감독하며,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임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E조합에 시정지시한 4건의 사항이 이 사건 개선명령 시까지 시정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이는 E조합의 대출 관련 업무 처리의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인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결론: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 2012. 9.경 대출이 원고의 아들, 며느리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동의 가능성 및 추후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G, H 명의의 계좌 개설 및 대출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함.
- 2013년 피고의 징계는 2013. 4. 16.자 무자원거래를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징계사유(2012. 4. 9.자 계좌 개설 및 2012. 9.경 대출)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E조합 인사규정상 징계시효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사장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임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 법리: D법 제31조는 C조합이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E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분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수했으나, 인근에 다른 C조합 지점 개점으로 사업상 필요가 없어진 후에도 18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임대수익을 얻거나 건물을 신축한 것은 D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함.
- 징계시효에 관한 E조합 인사규정은 이사장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
- 결론: 부동산 소유제한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 법리: 피고의 회장은 D법에 따라 C조합을 지도·감독하며,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임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E조합에 시정지시한 4건의 사항이 이 사건 개선명령 시까지 시정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이는 E조합의 대출 관련 업무 처리의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인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결론: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1, 4 징계사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E조합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피고도 과거 동일 사유에 대해 중대한 비위로 판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비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2 징계사유: E조합의 토지 취득 자체는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단지 적시에 매도하지 않은 행위는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비해 위반 정도가 경미함. 원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행위를 진행했고, E조합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3 징계사유: 시정지시 미이행으로 인한 E조합의 손해가 크지 않고, 원고가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며, E조합이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D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 불부합: D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개선명령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업무상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만 가능함. 그러나 위 징계사유별 원고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개선명령이 가능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징계사유는 "직무정지~견책" 또는 "견책~경고" 정도에 해당함.
- 가혹한 결과: 원고는 19년간 이사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사건 개선명령으로 강제 퇴직 및 향후 5년간 C조합 임원 불가라는 가혹한 불이익을 받게 됨. 이는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함.
- 결론: 이 사건 개선명령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 D법 제31조: "C조합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 D법 제79조 제1항: "피고의 회장은 D법과 D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조합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 D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제2호: "C조합가 D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D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C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2: 실명확인 절차 규정
- D법 시행규칙 별표 1: C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징계사유 중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의자의 동의 가능성 및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또한,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의 경우에도 취득 경위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하였음.
-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닌 점, 손해의 정도,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하였음.
- D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개선명령이 가능한 비위의 정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여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뒷받침하였음.
- 19년간의 재직 기간과 개선명령으로 인한 가혹한 불이익을 양정 참작 사유로 명시하여, 징계가 피징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이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계처분이 단순히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