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2 | 2019노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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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회사의 고객리스트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피해회사의 과거 주문서 및 견적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음.
- 피해회사가 내부 보안규정을 설정하고 보안책임자를 두었으나, 자료들을 공용 서버에 저장하여 직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복사하는 데 별 제한이 없었고, 중요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다른 보안장치가 없어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함.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 함.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규 정.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에 관한 규 정. 참고사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근무태도 등의 지적을 받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재직 중 내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자신의 회사 설립을 계획 함. 피고인 A은 해고된 후 자료를 가지고 나와 피해회사와 유사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영업활동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 시도 함. 피고인 A이 유출한 영업상 주요 자산은 판매영업에 관한 것으로, 제조업과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 님. 피해회사가 여전히 주된 공급처인 I의 국내 독점판매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I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좌절되면서 피해회사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 음. 피고인은 현재 I 제품에 관한 거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 중에는 피고인이 상당 부분 기여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 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와 영업비밀 침해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인 '비밀 관리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보안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실제 자료 관리 방식이 허술하거나 해당 정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 음. 이는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형식적인 보안 조치뿐만 아니라, 실제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차등적이고 실질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 생성하거나 기여한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직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과 관련된 분쟁에서 기업과 개인의 권리 및 의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함.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 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 함.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