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1-01-21 | 2020가합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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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및 선정자 I, J, K이 선정자 E의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10조 마항('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또는 바항('지부업무와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 및 선정자 I, J, K에 대한 해임 징계는 그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에 해당함.
참고사실
- 회사의 회원들은 제22대 임원선거를 통해 원고 및 선정자 I, J, K을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음.
- 지부 규정 제6조 다항은 임원의 불신임 결의권을 회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 회사는 당초 회사의 자금지출 결재선 상에 있던 L, 선정자 F, E만을 고소하였고, 다른 운영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종류를 적용하거나,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과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징계권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339 판결 징계결의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1-01-21 | 2020가합339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회사는 D 운송사업면허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B조합 산하 지부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회사의 회원이며, 일부는 21대 또는 22대 임원으로 재직하였음. - 선정자 E은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회사는 2020. 1. 14. 제22-2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함. - 회사는 2016. 11. 10.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규정 제10조에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를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총회 전속사항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정에 없는 징계 종류 적용의 유효성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 및 징계의 과중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가합339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D 운송사업면허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B조합 산하 지부 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회원이며, 일부는 21대 또는 22대 임원으로 재직하였 음. 선정자 E은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피고는 2020. 1. 14. 제22-2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함. 피고는 2016. 11. 10.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에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를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총회 전속사항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 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정에 없는 징계 종류 적용의 유효성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인. 정. 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D 운송사업면허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B조합 산하 지부 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회사의 회원이며, 일부는 21대 또는 22대 임원으로 재직하였 음. 선정자 E은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회사는 2020. 1. 14. 제22-2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함. 회사는 2016. 11. 10.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규정 제10조에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를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총회 전속사항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정에 없는 징계 종류 적용의 유효성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인. 정. 함.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 및 징계의 과중성 함.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원고 및 선정자 I, J, K이 선정자 E의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10조 마항('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또는 바항('지부업무와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 및 선정자 I, J, K에 대한 해임 징계는 그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에 해당 함. 참고사실 회사의 회원들은 제22대 임원선거를 통해 원고 및 선정자 I, J, K을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339 판정일 2021.01.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 및 징계의 과중성 법리 함.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판단 원고 및 선정자 I, J, K이 선정자 E의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10조 마항('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또는 바항('지부업무와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 및 선정자 I, J, K에 대한 해임 징계는 그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 에 해당 함. 참고사실 피고의 회원들은 제22대 임원선거를 통해 원고 및 선정자 I, J, K을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 음. 지부 규정 제6조 다항은 임원의 불신임 결의권을 회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 음. 피고는 당초 피고의 자금지출 결재선 상에 있던 L, 선정자 F, E만을 고소하였고, 다른 운영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 을 강조 함. 특히,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종류를 적용하거나,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과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 임을 명확히 함. 이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징계권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지부 규정 제6조 다항은 임원의 불신임 결의권을 회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 음. 회사는 당초 회사의 자금지출 결재선 상에 있던 L, 선정자 F, E만을 고소하였고, 다른 운영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종류를 적용하거나,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과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징계권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원고 및 선정자 I, J, K이 선정자 E의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10조 마항('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또는 바항('지부업무와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 및 선정자 I, J, K에 대한 해임 징계는 그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에 해당함. 참고사실 - 회사의 회원들은 제22대 임원선거를 통해 원고 및 선정자 I, J, K을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음. - 지부 규정 제6조 다항은 임원의 불신임 결의권을 회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 회사는 당초 회사의 자금지출 결재선 상에 있던 L, 선정자 F, E만을 고소하였고, 다른 운영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 규정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종류를 적용하거나,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과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징계권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합339 조합 임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규정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339 판결 징계결의무효확인 창원지방법원 | 2021-01-21 | 2020가합339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조합 임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규정 위반 및 과중한 징계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회사는 D 운송사업면허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B조합 산하 지부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회사의 회원이며, 일부는 21대 또는 22대 임원으로 재직하였음. - 선정자 E은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회사는 2020. 1. 14. 제22-2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함. - 회사는 2016. 11. 10.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규정 제10조에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를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총회 전속사항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정에 없는 징계 종류 적용의 유효성 - 법리: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의 징계는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선정자 E, F, G, H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징계이므로 그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279: 회사가 2016. 11. 10.에 한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 지부 규정 제6조: 회원의 권리 중 하나로 정관개정 참여권을 규정. - 지부 규정 제12조 라항: 운영위원의 의무로 지부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및 수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 - 해당 징계규정 제10조: "지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저촉되어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의 결과에 따라 해임시킬 수 있다." - 해당 징계규정 제11조 라항: "징계는 경고에서 해임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 및 징계의 과중성 -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함.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조합 임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규정 위반 및 과중한 징계 :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의 징계는 허용될 수 없 : 선정자 E, F, G, H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는 이 사건 징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징계이므로 그 효력이 없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279: 피고가 2016. 11. 10.에 한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 지부 규정 제6조: 회원의 권리 중 하나로 정관개정 참여권을 규 지부 규정 제12조 라항: 운영위원의 의무로 지부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및 수정에 대한 사항을 정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 "지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저촉되어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의 결과에 따라 해임시킬 수 있다." 이 사건 징계규정 제11조 라항: "징계는 경고에서 해임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조합 임원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규정 위반 및 과중한 징계 법리: 징계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징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종류의 징계는 허용될 수 없 판단: 선정자 E, F, G, H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징계이므로 그 효력이 없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279: 회사가 2016. 11. 10.에 한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 지부 규정 제6조: 회원의 권리 중 하나로 정관개정 참여권을 규 지부 규정 제12조 라항: 운영위원의 의무로 지부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및 수정에 대한 사항을 정 해당 징계규정 제10조: "지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저촉되어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의 결과에 따라 해임시킬 수 있다." 해당 징계규정 제11조 라항: "징계는 경고에서 해임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법리: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 판단: :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 : 원문 2020가합339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D 운송사업면허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B조합 산하 지부 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회원이며, 일부는 21대 또는 22대 임원으로 재직하였 음. 선정자 E은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피고는 2020. 1. 14. 제22-2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함. 피고는 2016. 11. 10.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규정 제10조에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를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총회 전속사항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 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정에 없는 징계 종류 적용의 유효성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인. 정. 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결의는 실체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D 운송사업면허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B조합 산하 지부 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회사의 회원이며, 일부는 21대 또는 22대 임원으로 재직하였 음. 선정자 E은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회사는 2020. 1. 14. 제22-2회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결의를 함. 회사는 2016. 11. 10.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징계규정 제10조에 '자격정지(선거권, 피선거권)'를 추가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총회 전속사항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규정에 없는 징계 종류 적용의 유효성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인. 정. 함.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 및 징계의 과중성 함.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 함. 원고 및 선정자 I, J, K이 선정자 E의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10조 마항('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또는 바항('지부업무와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 및 선정자 I, J, K에 대한 해임 징계는 그들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에 해당 함. 참고사실 회사의 회원들은 제22대 임원선거를 통해 원고 및 선정자 I, J, K을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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