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1-01-14 | 2020누1157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후순위차입금 채권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1,600만 원을 지원하여 3억 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한 행위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근로자의 순자본비율을 왜곡시킨 중대한 비위임.
- C의 책임: C은 원고 조합의 전무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의 실무책임자이자 최고 직급 간부로서 비위행위 전반에 관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임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양정 기준: O조합검사규정 시행규칙 및 금융기관검사규정 시행세칙상 징계면직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함.
- 참작 사유: C의 과거 다수의 징계전력과 비위행위의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징계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불기소처분: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징계사유를 부정하거나 징계양정을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음.
- 경영정상화 주장: 원고 조합의 재무상태는 비위행위와 관계없이 회복되고 있었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 C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면직은 근로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 E법 제30조
- 상호금융감독업규정 제5조
- O조합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별표 2], [별표 3],
- 판단: C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전부터 징계양정을 다투어 왔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급여 수령만으로 징계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함.
- 판단:
- 경비 부당조성 및 사용: 6년 이상, 수십 회에 걸쳐 8,392만 원의 경비를 부당 조성하고 6,700만 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는 관계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임.
-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후순위차입금 채권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1,600만 원을 지원하여 3억 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 조성한 행위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원고의 순자본비율을 왜곡시킨 중대한 비위임.
- C의 책임: C은 원고 조합의 전무로서 재무 및 회계 업무의 실무책임자이자 최고 직급 간부로서 비위행위 전반에 관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임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양정 기준: O조합검사규정 시행규칙 및 금융기관검사규정 시행세칙상 징계면직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함.
- 참작 사유: C의 과거 다수의 징계전력과 비위행위의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징계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불기소처분: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징계사유를 부정하거나 징계양정을 불합리하게 만들지 않음.
- 경영정상화 주장: 원고 조합의 재무상태는 비위행위와 관계없이 회복되고 있었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 C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면직은 원고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 E법 제30조
- 상호금융감독업규정 제5조
- O조합검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별표 2], [별표 3], 제39조,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1항 [별표 2], 제52조, 제50조 제3항 제1호
참고사실
- C은 징계면직 이후 정년(60세)이 경과됨.
- C은 B단체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여신, 대출, 결산업무 부당처리, 검사지적사항 미시정 등으로 다수의 징계전력이 있음.
- C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비위행위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C은 변상공탁금을 입금하였으나,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퇴직금 수령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임.
-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내부 규정, 과거 징계전력,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시도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비록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와 형사처벌의 요건이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