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1-28 | 2019가합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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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 83)에서 2020. 3. 18. '징수금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에 기한 징계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연차수당 선지급 및 한전 검침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
- 연차수당 선지급은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고의적인 탈세로 단정하기 어려움.
- 한전 검침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은 관행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 및 구체적인 손해
2019가합30146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 임.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1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 임. 원고는 2007. 3. 21.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회사 D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8. 6.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11. 30. D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자치관리로 전환하며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12.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1.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월 포괄임금 3,723,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재작성 함. 2014. 11.경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의 난방 사용량 계량기 오류로 인한 난방비 누락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5. 1.경 해당 세대들로부터 누락된 난방비(징수금 약 2,250만원)를 징수 함. 피고는 2016. 1.경 징수금을 향후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징수금 중 1,500만원을 2017. 11.부터 2018. 7.까지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 함. 피고는 2019. 6.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19. 7.경 용인시에 아파트 감사요청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9. 7. 18.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위반, 업무상 공금 장기유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3조 위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4조, 제65조 위반, 주민대표회의 해임 결의'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2019. 7. 2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해고처분 취소 및 복직을 명하고, 2019. 10. 22.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2019. 11. 1.부터 2020. 1. 31.)의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정직처분). 용인시의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결과, 22건의 부적정 사안이 적발되었고, 원고는 2019. 11. 1. '난방오차 세대에 부과된 난방비를 반환하지 않고 난방관련 보수비용에 사용토록 한 피고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분을 받 음.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 임.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16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 임. 근로자는 2007. 3. 21. 해당 사안 아파트의 위탁관리 회사 D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8. 6. 9.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11. 30. D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자치관리로 전환하며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고, 근로자는 2015. 12.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9. 1. 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월 포괄임금 3,723,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재작성 함. 2014. 11.경 해당 사안 아파트 일부 세대의 난방 사용량 계량기 오류로 인한 난방비 누락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2015. 1.경 해당 세대들로부터 누락된 난방비(징수금 약 2,250만원)를 징수 함. 회사는 2016. 1.경 징수금을 향후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징수금 중 1,500만원을 2017. 11.부터 2018. 7.까지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 함. 회사는 2019. 6.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2019. 7.경 용인시에 아파트 감사요청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9. 7. 18.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위반, 업무상 공금 장기유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3조 위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4조, 제65조 위반, 주민대표회의 해임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2019. 7. 2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회사는 2019. 10. 18.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취소 및 복직을 명하고, 2019. 10. 22.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보 함. 회사는 2019. 10. 31.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개월(2019. 11. 1.부터 2020. 1. 31.)의 징계처분을 함(해당 사안 정직처분). 용인시의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결과, 22건의 부적정 사안이 적발되었고, 근로자는 2019. 11. 1. '난방오차 세대에 부과된 난방비를 반환하지 않고 난방관련 보수비용에 사용토록 한 피고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분을 받 음.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 83)에서 2020. 3. 18. '징수금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30146 판정일 2021.01.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 83)에서 2020. 3. 18. '징수금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에 기한 징계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함. 판단 : 제1 징계사유(연차수당 선지급 및 한전 검침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 : 연차수당 선지급은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고의적인 탈세로 단정하기 어려 움. 한전 검침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은 관행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의 취업규칙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 및 구체적인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없 음. 피고는 이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 음. 결론 :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과정에서의 기망 및 손해 발생) : 원고는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른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징수금 용도 임의 변경 및 사용, 피고의 잘못된 의결 방치) : 징수금은 난방 계량기 오류에 기인한 것이며, 피고의 의결을 통해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 임. 결론 :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용인시청 감사 지적사항 및 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 원고는 계약서, 관리비,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용인시청 지적사항 12 계약서 공개 미흡 사유 인정) 용인시청 지적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 누락, 난방순환펌프 납품 및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방송시설 장비 교체 사업자 선정 부적정, CCTV 지상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 사유는 피고에 대한 것이며, 피고가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므로 원고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제4 징계사유 중 '계약서 공개 미흡' 사유만 인정 됨. 제5 징계사유(주민 민원 2회 이상 발생) : 피고 주장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제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 인정되는 징계사유(계약서 공개 미흡)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징계사유 해당 행위는 피고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었 음. 결론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증명책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1, 3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호 (관리주체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자치관리기구의 감독)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과태료 부과 사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5조 제1항 (관리비 등 관리)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5호 (징계사유)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7조 제1항, 제63조 제4항 제4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원천징수)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효력)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징계처분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리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감사 결과나 주관적인 민원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함. 또한, 관리소장의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소장이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인정된 징계사유(계약서 공개 미흡)가 단독으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은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관리소장의 업무 특성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에 기한 징계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함. 판단: 제1 징계사유(연차수당 선지급 및 한전 검침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 연차수당 선지급은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고의적인 탈세로 단정하기 어려 움. 한전 검침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은 관행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 및 구체적인 손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