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1-13 | 2020가단3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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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교육청)의 징계 요구 및 소송 수행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다만,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 그러나 객관적 사정, 비위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B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배임수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한 것이며,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의거한 판단이었음.
- 회사의 징계 요구가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였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음.
- 회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나 징계권자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B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일 뿐, 실제 징계처분은 B이 한 것임.
- B은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져
2020가단30312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감의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교육청)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교감)의 피고(교육청)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 B 소속 D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2017. 7. 18. 배임수재 피의사실(사무용품 납품 청탁 대가 30만 원 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피고 산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 9. 4.부터 B에 원고의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1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2. 27.자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을 함. 원고는 B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B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 함. 위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배임수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 됨. 원고는 2019. 11. 17.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9,034,75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 : 피고(교육청)가 원고에게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과오 환수된 교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것이지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 음. 피고가 학교법인에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것이지 소속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 님. 원고가 수령한 기지급 임금도 B이 피고로부터 받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이용하여 지급한 것이지, 피고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 님. 교직수당 3,379,620원을 원천징수한 주체도 피고가 아닌 B 임.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및 원천징수액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감의 해임 무효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교육청)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교감)의 피고(교육청)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학교법인 B 소속 D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2017. 7. 18. 배임수재 피의사실(사무용품 납품 청탁 대가 30만 원 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피고 산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7. 9. 4.부터 B에 근로자의 중징계(해임)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1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2. 27.자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의결을 함. 근로자는 B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B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 함. 위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에게 배임수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 됨. 근로자는 2019. 11. 17.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9,034,750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 피고(교육청)가 근로자에게 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과오 환수된 교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것이지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회사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 음. 회사가 학교법인에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것이지 소속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 님. 근로자가 수령한 기지급 임금도 B이 회사로부터 받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이용하여 지급한 것이지, 회사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 님. 교직수당 3,379,620원을 원천징수한 주체도 회사가 아닌 B 임. 따라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및 원천징수액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 피고(교육청)의 징계 요구 및 소송 수행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다만,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303126 판정일 2021.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 : 피고(교육청)의 징계 요구 및 소송 수행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다만,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 불법행위가 성립 함. 그러나 객관적 사정, 비위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B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원고의 배임수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한 것이며,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의거한 판단이었 음. 피고의 징계 요구가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였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나 징계권자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B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일 뿐, 실제 징계처분은 B이 한 것 임. B은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 음. 피고가 B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감독권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가 무효확인소송절차에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것은 정당한 공격방어방법 및 소송수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및 소송 수행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징계 요구 주체인 교육청에 직접 임금 지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금이지 교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이 아님을 강조 함.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기소유예처분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비록 징계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교육청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 임. 이는 교육청의 감독권 행사와 학교법인의 징계권 행사를 분리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 임. 교원 측에서는 징계처분 무효 확정 시 사용자(학교법인)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교육청에 대한 청구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그러나 객관적 사정, 비위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B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배임수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한 것이며,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의거한 판단이었 음. 회사의 징계 요구가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였거나,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 음. 회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나 징계권자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B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일 뿐, 실제 징계처분은 B이 한 것 임. B은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져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