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01-14 | 2020구합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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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및 위법·부당 처분 시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취득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함.
- 위 규칙 제6조는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내려짐.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손해는 원고의 중대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직 기강 확립 및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는 C로부터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으며, 사업 관련 자료를 공사업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고의성도 큼.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및 위법·부당 처분 시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취득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함.
- 위 규칙 제6조는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내려짐.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손해는 원고의 중대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직 기강 확립 및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비밀 엄수의 의무)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경합되는 비위의 처리)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재확인함.
- 또한, 공무원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중대성, 고의성, 공무원 징계규칙 등 내부 기준의 합리성, 공익과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국민 신뢰 훼손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