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08 | 2019가합54480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비자금 일부의 사적 사용 부분:
- 근로자가 비자금 중 적어도 3,05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C법 제25조, 제33조, 정관 제46조, 제51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로서 제재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가 개인 회비, 과태료, 유료주차비, 시주금,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D조합은 회원 자금으로 운용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며, 임직원 간 인적 유대관계로 자체 징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엄정한 감독체계가 요구됨.
-
2019가합54480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장 비자금 조성 및 사적 사용에 따른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예비적 청구(제재처분 취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소송으로 각하 됨.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재처분 무효 확인)는 제재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C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 D조합 연합회 임. 원고는 2008. 3. 1.부터 2018. 3. 8.까지 F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수입·지출 및 자금집행 업무를 통할 함. 피고는 F조합에 대한 일반수시검사 후 2019. 4. 5. '예산집행 부적정(횡령)'을 사유로 원고에게 임원개선명령을 통보하도록 지시함(이 사건 제재처분). 이 사건 제재사유는 원고가 60,6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58,492,5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임.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130,423,982원 비자금 조성 및 64,178,000원 사용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11,027,000원 사용 부분에 대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재기수사 후 130,423,982원 비자금 조성 및 64,278,000원 사용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1,027,000원 사용 부분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청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이 사건 제재처분은 원고가 사임 후 이루어졌으나, C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제재사유의 존부 비자금 조성 부분: C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 함. C법 제79조의5 제1항 제1호는 퇴임 임원이 재임 중 개선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 함. 원고가 G와 공모하여 명절 선물 비용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60,6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C법 제25조, 제33조, 정관 제46조, 제51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제재사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이사장 비자금 조성 및 사적 사용에 따른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제재처분 취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소송으로 각하 됨.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제재처분 무효 확인)는 제재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C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 D조합 연합회 임. 근로자는 2008. 3. 1.부터 2018. 3. 8.까지 F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수입·지출 및 자금집행 업무를 통할 함. 회사는 F조합에 대한 일반수시검사 후 2019. 4. 5. '예산집행 부적정(횡령)'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원개선명령을 통보하도록 지시함(해당 사안 제재처분). 해당 사안 제재사유는 근로자가 60,6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58,492,5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임.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130,423,982원 비자금 조성 및 64,178,000원 사용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11,027,000원 사용 부분에 대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재기수사 후 130,423,982원 비자금 조성 및 64,278,000원 사용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1,027,000원 사용 부분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청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해당 사안 제재처분은 근로자가 사임 후 이루어졌으나, C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제재사유의 존부 비자금 조성 부분: C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1호는 임원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 함. C법 제79조의5 제1항 제1호는 퇴임 임원이 재임 중 개선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 함. 근로자가 G와 공모하여 명절 선물 비용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60,6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C법 제25조, 제33조, 정관 제46조, 제51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제재사유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취지와 목적이 구별되며, 해당 사안 제재처분은 예산 집행 규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제재사유로 삼기에 충분 함. 비자금 일부의 사적 사용 부분: 근로자가 비자금 중 적어도 3,05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C법 제25조, 제33조, 정관 제46조, 제51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로서 제재사유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44807 판정일 2021.0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취지와 목적이 구별되며, 이 사건 제재처분은 예산 집행 규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제재사유로 삼기에 충분 함. 비자금 일부의 사적 사용 부분: 원고가 비자금 중 적어도 3,05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C법 제25조, 제33조, 정관 제46조, 제51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로서 제재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개인 회비, 과태료, 유료주차비, 시주금,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D조합은 회원 자금으로 운용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며, 임직원 간 인적 유대관계로 자체 징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엄정한 감독체계가 요구 됨. 원고는 이사장으로서 비자금 조성을 종용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엄히 징계할 필요성이 큼. C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D조합 또는 B 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또는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 내지 직무정지'를, '업무와 관련한 횡령 등 범죄행위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개선 내지 직무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 음. 원고의 비자금 조성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자금 사적 사용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재처분은 C법 시행규칙이 정한 양정 기준에 부합 함. 원고가 오랜 기간 근무하며 실적을 제고하고 표창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처분 외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예비적 청구(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 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소송으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C법 제21조 제1항 제13호 : 임원결격사유 C법 제25조 : 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 C법 제33조 : 사업 계획과 예산 C법 제79조 제7항 : F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 임원이 법 또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피고 회장이 F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음. C법 제74조의2 제1항 제1호 : F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 임원이 법 또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피고 회장이 F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음. C법 제79조의5 제1항 제1호 : 퇴임한 임원이 재임 중이었더라면 개선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 회장이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F조합에 통보하도록 정 함. 정관 제46조 : 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정관 제51조 : 사업계획과 예산 D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31조 : 예산의 전용 C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 : 비위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일반수시검사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하고, 48,892,500원을 반환한 바 있 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오랜 기간 F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실적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표창을 받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D조합과 같은 특수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독자적 판단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특히,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예산 집행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됨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D조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관련 법규(C법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합리적 임. 취소소송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각하 결정은 형성소송의 법률상 근거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과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근로자가 개인 회비, 과태료, 유료주차비, 시주금,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D조합은 회원 자금으로 운용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며, 임직원 간 인적 유대관계로 자체 징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엄정한 감독체계가 요구 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