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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ㆍ폭행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도덕적ㆍ위생적 문제가 있다고 제보한 …기각경기2024부해26602024-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듯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친구가 없지?' 라는 말을 하고 다른 근…기각강원2024부해1832024-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명예훼손 행위’, '조기퇴근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452024-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인수인계에 도움을 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책자 직무교육에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기각서울2024부해26902024-10-04직장내괴롭힘
- 법원D본부 공동대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부터 D본부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2023나74088(본소),2023나74095(반소)2024-10-0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