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02 | 2023나74088(본소),2023나7409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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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함.
-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언행과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음.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이 사건 신고를 경찰에 이첩하였고, I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벌금 2,000,000원). 원고와 G의 E에 대한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행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3. 18. 원고 등이 단체 대화방 등에서 E에 대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불이익 조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이 사건 신고에 관한 글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함.
-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언행과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음.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함.
-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 법원의 판단:
- 국민권익위원회가 I의 부정행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였고, I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원고가 I의 부정행위를 더 깊이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본부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I의 비위사실이나 징계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I 부정행위 관련 업무처리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E가 I의 부정행위를 원고 등에게 알린 뒤로 E의 월 급여가 감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 등에 대하여 E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E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불이익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신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원고에 대한 불송치결정은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의 범죄혐의 개연성 부족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부패방지권익법상 부패행위(부패행위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피고의 글들에 관하여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피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나 경찰의 처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설명한 내용은 원고의 주관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하여야 마땅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의 행동은 D본부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보임.
- 피고는 원고를 지칭하여 부패행위자라고 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원고의 D본부 공동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 D본부의 설립 목적, K단체 등이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고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7호 나목 및 바목
모욕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사용한 '꼴뚜기', '사모님이 불쌍하다', '얼치기', '니 걱정이나 해라'라는 표현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직의 암덩어리', '이 개 아들놈아' 부분은 피고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표현으로 원고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지언정 이를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임.
- 피고는 이 사건 신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나 경찰의 처분,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여 원고를 비판해 왔으므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E에 대하여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