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9-26 | 2023나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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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피고 정관 및 징계규정은 일반직원 징계위원의 임기, 변경 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징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인한 기피신청권 침해 주장: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근로자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사회 의결 미거침의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 정관이나 징계규정 중 사무직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는 규정은 없음. 일반직원 징계에 사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준용한다는 취지이며, 교원 임면과 달리 일반직원 임면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
2023나16074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8.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9.부터 2023. 6. 30.까지 월 8,595,5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4. 1. 피고가 운영하는 D중학교에 입사한 이후 C대학교에서 기획팀장 등 보직을 거치다가 2021. 3. 23.부터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으로 직무를 수행 함. 2021. 5. 26. 피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있었으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함. 전임 이사장 E과 신임 이사장 F은 각자가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상충되는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 내부 행정사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 름. F을 비롯한 피고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2021. 9. 15. 법원은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와 F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하여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함. 피고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2. 3. 8.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불법 인사권 남용, 인사명령 불복종, 근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야기, 행정질서 혼란 조장,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및 불법적인 단체행동 실시, 우편물 은닉 또는 방기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6. 30.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 음. 원고가 정년이 도래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면 원고는 해임처분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2. 3. 8.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 3. 9.부터 2023. 6. 30.까지 월 8,595,59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 4. 1. 회사가 운영하는 D중학교에 입사한 이후 C대학교에서 기획팀장 등 보직을 거치다가 2021. 3. 23.부터 행정부총장 및 행정처장으로 직무를 수행 함. 2021. 5. 26. 피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있었으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함. 전임 이사장 E과 신임 이사장 F은 각자가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상충되는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 내부 행정사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 름. F을 비롯한 피고 이사 5인은 E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였고, 2021. 9. 15. 법원은 E에 대한 이사장 해임 결의와 F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가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보아 E에 대하여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함. 회사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2. 3. 8.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해당 징계사유는 불법 인사권 남용, 인사명령 불복종, 근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야기, 행정질서 혼란 조장,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및 불법적인 단체행동 실시, 우편물 은닉 또는 방기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임. 근로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6. 30. 피고 정관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으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 음.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여 회사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면 근로자는 해임처분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징계절차 연기 요청 불수용의 절차적 하자 주장: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대상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되,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예외를 인정 함.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받았음에도 연기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 보장 미흡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피고 정관 및 징계규정은 일반직원 징계위원의 임기, 변경 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징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16074 판정일 2024.09.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절차 연기 요청 불수용의 절차적 하자 주장: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대상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보장하되,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예외를 인정 함. 원고가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받았음에도 연기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 보장 미흡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피고 정관 및 징계규정은 일반직원 징계위원의 임기, 변경 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징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인한 기피신청권 침해 주장: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사회 의결 미거침의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 정관이나 징계규정 중 사무직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는 규정은 없 음. 일반직원 징계에 사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준용한다는 취지이며, 교원 임면과 달리 일반직원 임면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직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제1 내지 4 징계사유 (불법 인사권 남용, 인사명령 불복종, 근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야기)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F이 적법한 이사장이고, F의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자가 발령한 것으로서 적법함을 전제로 함.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까지 이사장 해임 및 선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E이 이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로서는 당시 법인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전임 이사장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신임 이사장의 인사명령에 따랐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5 징계사유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및 불법적인 단체행동 실시) 인정 여부: 'F이 원고에게 관리팀 복무를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행정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이사회 임원진 전원 퇴출 등을 주장하면서 단체행위에 참가하였다'는 부분은 C대학교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한 이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을 비난하는 취지로서 "대학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제6 징계사유 (우편물 은닉 또는 방기에 의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인정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직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을 보관, 전달하는 것이 행정처장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우편물을 은닉 또는 방기하였다거나 다른 교직원에게 그러한 일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1 내지 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항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다음 날부터 원고의 정년퇴직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해임처분 전 1년간 110,147,1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중 행정처장 보직수당 월 1,000,000원은 이 사건 전직명령에 따라 면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9.부터 2023. 6. 30.까지 월 8,595,599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보수 조정안에 따라 원고의 급여가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조정된 원고의 급여 액수를 알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 내부의 이사장 직무 관련 분쟁 상황에서 직원이 누구의 지시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 특히,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직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법령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이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 음.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 임. 급여 청구에 있어서는 해임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원고의 정년퇴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급여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여, 급여 삭감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시사함.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인한 기피신청권 침해 주장: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근로자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사회 의결 미거침의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 정관이나 징계규정 중 사무직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는 규정은 없 음. 일반직원 징계에 사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준용한다는 취지이며, 교원 임면과 달리 일반직원 임면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