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9-27 | 2024구합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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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2032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9. 16.부터 제17보병사단 B중대에서 행정보급 부사관으로 근무 함.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2. 28.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3. 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3. 17. 항고를 제기하였고, 수도군단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1.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원고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위반정도 및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24. 1. 22.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있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1행위는 가혹행위를 신고한 피해군인 C을 탓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신고행위를 질책하여 그 행동을 위축하게 하는 것으로서 '신고자에 대하여 폭언 그밖에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음. 원고의 제2, 3행위 역시 욕설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폭언,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대화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음. 피고가 원고의 각 행위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인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군인(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행정보급 부사관(근로자)이 받은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권자(사용자)가 재량권(행정기관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갖는 판단 여지)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 다. 항고심사위원회가 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이미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52032 판정일 2024.09.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처분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징계규정의 각 위반행위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제1행위와 같이 신고자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본기준 보다 감경하더라도 '정직 감봉'에 해당하고, 제2, 3행위와 같은 언어폭력의 경우 기본기준 보다 감경하더라도 '근신 견책'에 해당 함. 수 개의 징계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 건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긴 하나 원고가 성실히 군생활을 해왔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히 사과를 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징계사유가 경합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징계사유인 제1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기준인 '정직~감봉' 범위에 있는 감봉 3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임.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 군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1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2호),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제3호)를 각 징계사유로 정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혹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위의 종류와 내용, 그 비위 정도에 따라 감봉에서 파면까지에 이르는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자에 대한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이익조치의 한 예로 규정 함.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제4조 [별표2], 제12조 [별표9] : 언어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그 태양과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에 이르는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함.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 : 수 개의 징계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 건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 음.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된 발언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 함. 제1행위의 대화 상대방이었던 C은 원고의 제1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원고에 대한 처벌과 분리조치를 희망한다고 진술 함. 제2행위의 대화 상대방이었던 E도 원고가 자신의 부상에 관하여 비아냥대는 태도로 대하여 그로 인하여 상당한 모욕감, 괴로움, 두려움, 죄책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원고의 제2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 함. 제3행위의 대화 상대방이던 C, G은 원고가 평소 고함을 치거나 고압적인 행동을 하고, 병사들에게 '1303에 신고하라'는 식의 말을 자주하여 원고의 언행으로 억압감을 느끼거나 원고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함.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장병들의 고충처리 및 생활 전반에 관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징계 간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 음. 병사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를 비롯하여 원고가 생활관 내부에서 휴식시간 중에 병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지나친 개입 및 감시를 하거나 지시 과정에서 자주 고함을 쳐 다른 상관들과 달리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 임. 피해자들은 모두 상병 이하 계급의 장병들로 원고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가 성실히 군생활을 해왔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히 사과를 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감경 함. 검토 본 판례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법원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 원고의 직책, 피해자들과 원고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 음. 특히, 원고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휘·통솔권한 행사나 농담의 범위를 넘어선 언어폭력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징계양정의 경우,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따랐으며,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감경된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이는 군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언행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