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27 | 2023구합7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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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직원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해당 매뉴얼이 이미 폐기되어 감사 필요성이 크지 않고,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법적 문제 우려라는 참가인들의 변명이 납득할 만하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참가인들이 사무국 직원 비위행위 처리 요청 관련 문서를 감사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구리시 감사과에서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참가인들이 외부 노무법인에 해당 문서를 제출했으므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2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I에게 추가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인정되나, 이는 I이 먼저 무례한 행동을 하여 발생한 상황이며, 참가인들이 일시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참가인 B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구리시 F센터 지원 조례 제4조 제4항은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참가인 B의 공개 채용 공고문에도 계약기간을 '2년(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4항을 근거로 명시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 제2항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조례에 의해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등급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연임을 위한 평가등급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함.
- 결론적으로, 위 조례,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의 내용을 종합할 때, 참가인 B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구리시 F센터 지원 조례 제4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내부 징계위원회 개최 부적정' 관련 징계사유는 이미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참가인 B가 재입사한 점,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2차 피해 발생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유만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3항 단서만으로 시장의 승인이 없는 경우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구리시 F센터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엄격히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발생 경위, 전반적인 대화 내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 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적용해야 하며, 징계 사유 또한 충분한 증거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