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24 | 2023구합6878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담합행위는 개별 입찰 담합별로 처분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2016. 6. 24. 이전의 담합행위 28건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3. 6. 23. 기준으로 7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다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29건의 담합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위반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임.
- 원고 회사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담합행위는 원고들의 가담이나 기여가 커서 임의적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 피고가 감경사유를 고려하고도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인하여 처분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피고가 2016. 6. 24. 이전의 담합행위 28건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처분시효가 도과한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령 해석의 잘못에 근거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피고가 원고 회사를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로 보아 더 높은 제재를 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낮은 제재를 선택했다는 주장은, 원고 회사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여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사실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임의적 감경·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재차 감안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4호 다목
검토
- 이 판결은 행정청의 제재처분 시 처분시효 준수 및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처분시효가 도과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거나, 법령상 임의적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를 통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서는 해당 사유가 재량권 행사 시 고려되어야 할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