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9-25 | 2023가단6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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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 C, D, G,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회사는 2021. 5. 25.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아 2021. 5. 2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이 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소장인 피고 F 및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업무 미숙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언행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당 언행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