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9-25 | 2023가단28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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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86671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E은 2014. 10. 13.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IT 개발, 데이터 구축 및 추출, 데이터 분석, 일반화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 음. 2018. 1. 22.부터 2021. 6. 30.까지 팀장 직무를 수행하였 음. 2021. 9. 4. 23:50경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9. 5. 00:50경 사망하였 음.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7. 13. 망인의 상병인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 음.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21. 7. 1. 팀장에서 면직되고 2021. 7. 12. 다른 부서 팀원으로 발령받은 것은 망인이 다른 부서 팀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한 피고의 조치였 음. 이는 근로기준법 및 피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망인이 2021. 2. 피고 본부장과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2021. 8. 27. 화상회의에서 본부장이 망인의 보고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이는 협업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의견 충돌이며, 본부장이 망인을 모욕하기 위해 침묵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망인이 2021. 8. 19. ~ 2021. 8. 31. 재택근무로 인한 비효율성을 호소했으나, 이는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층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 임. 망인이 피고에게 스트레스 사실을 알렸다면 피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망인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 음. 망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망인)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사용자(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심장부정맥)으로 사망하였고, 산재 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용자(회사)의 민사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특히 팀장 면직·부서 이동 조치와 직장 내 갈등이 사용자(회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팀장 면직 및 부서 이동 조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의 가해자로 신고된 것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 다. 산재 승인(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곧 사용자(회사)의 민사상 보호의무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86671 판정일 2024.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그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 함.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인사 조치나 업무상 불가피한 스트레스 상황 등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근로자가 스트레스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