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27 | 2023구단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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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움.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함.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대면상담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했고, 심의위원회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함.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의무적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근무태만 등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재계약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함.
- 의학적 소견상 조현병은 유전적 소인 및 생물학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장기적인 정신질환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외부 스트레스가 질병 전체 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는 회사 근무 전부터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근무 중에도 망상적 사고를 드러냈으며, 2015년부터 심리적 불안정성을 겪고 있었음이 확인됨.
- 원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시하고, 회사에서 '폰질이나 웹서핑으로 노가리까면서 월급 루팡하고,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 발병이나 악화 경위와 무관하며, 원고가 아닌 쌍둥이 형이 작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종합적으로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기존 질병 유무, 개인적 소인, 외부 스트레스 외의 다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회사 및 노동청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 부당해고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도 근로자의 기존 상황 및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의 정도와 상병에 미친 영향을 판단해야 함.
- 인터넷 게시글 등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가 업무상 재해 주장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