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4-09-24 | 2023가단30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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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30895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선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에스 담당변호사 강재신 변론종결 2024. 7. 9. 판결선고 2024. 9.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6.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금정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이고, 피고 C은 2022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12.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미화 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5. 13.경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1.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미화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자료 30,000,000원, 설 명절 수당 100,000원 합계 30,100,000원이다. 가. 피고 B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21. 12. 31.경 피고 B에게 고용승계가 되지 아니한 미화업무종사자의 조기 퇴근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B은 "그 나이 먹도록 돈 빌어먹은 것도 감사하게 생 각해야지"라며 고령자 비하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위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 2 피고 B은 2022. 1. 1. 미화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원고가 담당하는 청소구역이 변경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초과업무를 지시하였다. 3 피고 B은 2022. 4. 28. 미화업무 종사자들의 종업시각 이후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참석을 강요하였다. 4 피고 B은 2022. 5. 2. 업무 종료 시간이 가까운 14:27경 원고에게 낙엽 및 예 초된 잡초 쓰레기 여덟 무더기를 치우라고 지시하여 시간 외 근로를 강요하였다. 5 피고 B은 2022. 5. 3. 전날의 초과 근무로 인한 원고의 대체휴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 B은 2022. 7. 15. 원고에게 용역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예초작업 및 전지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에게 안전교육 및 개인보호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 B이 E에게 원고의 해고를 강요하여 E은 2022. 8. 16. 원고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 8 피고 B은 2022. 9. 5. 원고에게 태풍을 이유로 출근시각 11시, 퇴근시각 17시로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다음 날 9:40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점심시간 휴게 없이 오후 업무를 하고 같은 날 15:00 퇴근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B은 2022. 9. 7. E에게 '원고가 피고 B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15:00 퇴 근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원고는 E에게 '5시간 근로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9 E은 2022. 9. 22.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E은 원고에게 2022. 9. 26.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2. 9. 2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E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10. 13. E과 사이에 원고가 원직복직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고 B은 2022. 10. 7. E에 '원고가 청소용품 배당문제로 미화업무 종사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고성과 언어 폭력 등을 행하며 피고 B을 모욕, 음해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를 미화반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의 해고를 강요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10 피고 B은 2022. 10. 1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E이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 C의 불법행위 1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신동부지청에 직 장내 괴롭힘으로 피고 B을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에 기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 B이 2022. 10. 22. 스스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 피고 C은 피해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고 B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3 피고 C은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2. 10. 18. 원고를 해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76조의3제6항 에 정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B은 원고의 진정을 문제 삼아 2022. 12.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의사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하여 원고는 2023년 설 명절수당 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수당 삭제가 원고 때문인 것처럼 공고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의 진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2. 12. 하순경 E로 하여금 미화원 G를 미화조장으로 선임하게 하여 원고를 따돌렸고, 피고 C은 이를 방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장의 사업주·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피고 B이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3 내지 29. 33 내지 36, 38,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9.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 청에 피고 B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신동부지청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한 점, 피고 B이 채용 및 퇴사를 결정한 점, 피고 B이 상여금, 예초작업에 대한 별도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 B이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E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교체 및 계약해지를 요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고 2022. 11. 2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피고 B에 대하여 징계 등 개선지도를 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22. 10. 5.부터 원고를 다시 미화업무에 투입하고, 2022. 12. 6. 피고 B에게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각 증거, 을 제2, 3, 7,9, 10,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H,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피고 B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피고 B이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미화반장으로서 나머지 미화업무 종사자를 현장에서 관리 내지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일지는 미화반장인 원고만 작성하였는바, 이는 청소 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에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B은 민원 사안이나 청소 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E에게 통보하고 E이 이에 대하여 원고 및 미화업무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조치 및 교육을 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 2 원고가 수행한 청소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 등 일체는 E에서 마련한 것이고, 그 청소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업무와는 그 내용이나 성격이 상이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청소용역 수행을 위한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E에게 근무에 불성실한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시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일반적·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급계약의 이행에 부적당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임명, 징계, 해고 등 인사권은 E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휴가비, 명절 상여금, 제초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급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위탁업무 수행을 격려하는 의미로 수급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E에게 용역비로 매월 8,837,770원을 지급할 뿐이고 E이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6 E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 등 미화업무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청소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 등 일체를 제공하고 있는바, E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즉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청소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설령 피고들이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E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E이 2022. 9. 27. 원고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사실, 피고 B이 2022. 10. 7. E에 원고에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2. 10. 18. E에 원고에 대한 교체 요구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13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E에 대하여 인원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 점, E은 원고에게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E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근무지의 용역(도급)계약이 종료(중도해지)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E과의 근로계약중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해고 등 인사권은 E이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2. 10. 18.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의결한 것은 E의 요청에 의한 것인 점, 피고 B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E에 대한 원고 교체 요구가 곧 해고 또는 계약해지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행위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윤정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