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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중 결근에 따른 복귀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2022. 1. 7.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1. 12. 4.∼12. 28.에 대…기각경기2021부해25532022-0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2개월의 수습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위조를 주장하므로 그 효력이 없어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기각부산2021부해5922022-0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2020년에 받았던 징계의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172021-12-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계약이다.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각충남2021부해5892021-1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제시한 직권면직 사유 및 예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802021-12-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세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까지는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2021. 4.…기각경기2021부해21732021-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