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1-20 | 2020가합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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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1. 피고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며, 원고는 이에 동의함.
- 원고는 외상센터 근무 중 심폐소생술 미흡, 휴가 사용 통보 방식 등으로 D 간호사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음.
- 원고는 2019. 10. 18. 및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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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92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현종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변론종결] 2021. 12. 16. [판결선고] 2022.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390,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C대학교 의료원(이하'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의 권역외상센터(이하 '외상센터'라 한다)에서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입사할 당시 이 사건 의료원의 채용공고문과 직원인사규정, 이 사건 근로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임용직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조항에 동의한다는 자필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5. 이 사건 의료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응급실 수습기간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 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임용취소)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을 거치면 피고로부터 정규직으로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으므로, 2019. 11. 25.자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해 고'라 한다)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외상센터에서 치룬 시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응급실로 근무지를 변경한 뒤 이루어진 평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보복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부서이동자에 대한 올바른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채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평가 결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9. 12.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390,7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일정 기간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데, 사용자가 시용계약에서 정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볼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4 내지 6, 11, 12, 1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외상센터에서 원고의 근무내용 (1) 원고의 외상센터 수습기간 동안 D 간호사가 원고의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 지도자(이하 '프리셉터'라 한다)로 배정되었다. (2) 원고는 근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처음 실시한 심폐소생술 (CPR)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D은 원고에게 타 병원에서 2년의 응급실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9. 9. 21. 오전 7시 출근을 앞두고 있던 오전 5시 39분 경, D에게 몸이 좋지 않아 2019. 9. 21.부터 9. 22.까지 이틀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D은 상급자 및 타 간호사에게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냈다고 전달하였다. (4) 원고에 대한 외상센터 외상외과의 평가는 외상외과 PA 교육 및 평가 체크 리스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위 체크리스트는 대항목으로 ① 태도, ② 협력, ③ 전문지식, ④ 실무능력으로 분류되어 있고, 소항목으로 ③ 전문지식은 기본지식, 기구/장비, 사정으로, ④ 실무능력은 활력징후, 투약, 처치 및 검사, 수술 및 시술, 배액관 관리, 활동과 운동, 상처 관리, 순환, 배설, 대사, 헬기이송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위 체크리스트는 항목별로 원고가 교육시행일과 자가학습일자, 자가평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프 리셉터 역시 각 항목별로 원고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D으로부터 대항목 중 ② 협력, ③ 전문지식과 ④ 실무능력 중 처치 및 검사, 상처 관리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5) D은 원고의 근무내용과 관련하여 "주별 평가 노트"를 작성하였다. 주별 평가 노트는 근무태도 및 인성(70점), 전문 지식(20점), 업무 능력(10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는 D으로부터 각 주별로 1주차 45점, 2주차 59점, 3주차 18점, 4주차 69점, 5주차 69점, 6주차 61점을 받았다. (6) 원고는 2019. 9. 1.부터 2019. 10. 9. 이전까지 3번을 시험을 보았고, 2019. 10. 9. 간호사로서 전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6주차 종합시험에서 대부분의 답을 적지 못하였으며, 2019. 10. 15. 동일한 문제로 재시험을 보았으나, 시험 점수는 종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과정 (1) 원고는 2019. 10. 18. 및 2019. 10. 22. 이 사건 의료원 원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D 간호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이 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위 원장에 도달하였다. (2) C대학교는 2019. 10. 25. 외상센터 및 인사복지팀에게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조사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업무분장 및 공간분리 조치를 시행하되 그 전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협조요청 하였고, 2019. 11. 1.자로 원고의 근무 장소를 응급실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의료원은 2019. 10. 25.부터 11. 11.까지 이 사건 의료원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신고 내용'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의료원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D과 외상외과전담간호사 19명을 참고인으로 면담하였고, 그 결과, D이 위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언행 중 '응급실 출신'이라는 말과 '옵저베이션만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는 것은 확인되나, 그 언행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도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거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D에 대한 부서 차원의 교육시행 및 상담실시 등 예방노력과 원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할 무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는데, 중앙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9. 11. 5. 이 사건 의료원에서 이 사건 조사를 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진정을 행정종결처리하였다. 다) 응급실에서 원고의 근무내용 (1) 원고의 근무지가 응급실로 변경되면서, E 간호사가 원고의 프리셉터로 원고의 수습기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2) 원고에 대한 응급실 평가는 2019. 11. 1.부터 2019. 11. 14.까지 2주간 E에 의하여 "간호단위별 교육 체크리스트" 항목을 원고가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위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에는 ① 응급실 구역별 업무 분담체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시설 사용법 등 일반적인 사항, ② 간호기술적인 사항, ③ 단위별 특성화 교육, ④ 전산 사용법, ⑤ 간호기록법, ⑥ 응급실 입·퇴원환자의 관리, ⑦ 각종 검사, ⑧ 감염관리, ⑨ 물품관리 ⑩ 각종 응급실 장비, 11봉화.화상 민원·직원안전·차트복사 등 기타 사항으로 나뉘어 있다. 위 체크리스트는 항목별로 원고가 교육시행일와 자가학습일자, 자가평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프리셉터 역시 각 항목별로 원고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프리셉터로부터 위 항목들 중 3단위별 특성화 교육, ⑥ 응급실 입·퇴원환자의 관리, ⑦ 각종 검사, ⑧ 감염관리, ⑩ 각종 응급실 장비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9. 11. 5.과 2019. 11. 11. 두 차례에 걸쳐 임상에서 사용하는 의학용어, 약물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기본지식 및 약물계산에 관한 시험을 보았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41문제 중 12.5문제를 맞추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35문제 중 20.5문제를 맞추었다. (4) 원고는 2019. 11. 20. E 간호사(파트장)와 F, G 부서장으로부터 "수습기간 근무평가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68점을 받았다. 원고에 대하여 E 간호사는 "응급실 간호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이 부족하고 독자적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함", F, G 부서장은 "기본지식이 경력 대비 부족하고 업무수행시 실수가 잦고 원활하지 못함"이라는 종합의견을 위 의견서에 기재하였다. (5) 원고는 2019. 12.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중앙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0. 4. 13. 원고의 위 진정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혐의없음)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필요한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의료원의 인사규정에는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는 점이 공고되었다. 이 사건 해고는 3개월의 수습기간 이후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이어서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수습기간 근무평가 의견서: 69점 이하)하거나 임용 결격사유(동규정 제21조)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정규직 임용을 취소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응급실 근무와 관련하여 위 69점에 미달하는 68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의료원은 업무 내용을 외상외과 전담 업무로 하는 내용의 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담간호사를 채용하고자 하였고, 6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응급실(ER), 집중 치료실(ICU), 외과계 병동에서 경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원고 또한 응급실에서 2년의 경력을 가진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의료원으로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숙련성을 갖춘 간호사를 채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의료원이 요구하는 숙련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의학용어 내지 약어, 약물 작용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 응급실에서의 첫 번째 시험에서는 정답을 절반도 맞추지 못하였고, 두 번째 시험 역시 60점(=20.5문제 ÷ 35문제)을 넘지 못하여 그 성적이 현저하게 저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11. 치룬 응급실에서의 세 번째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험은 2019. 11. 5.에 치러진 첫 번째 시험 성적이 너무 저조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문제로 재시험을 본 것에 불과하여, 이를 평가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것만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수습기간 근무평가 의견서의 평가항목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원은 원고의 수습기간 동안 '외상외과 PA 교육 및 평가 체크리스트'와 '간호단위별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원고의 수행 능력에 관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프리셉터는 원고를 직접 가르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고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는 직속상관이므로, 프리셉터가 한 원고에 대한 평가가 중요성을 가지고, 근무평가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업무의욕, 직장동료들과의 인간관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설령 수습기간 근무평가 의견서가 정성적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결과가 부당하여 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외상센터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신고 내용 중 교육목적을 벗어난 폭언과 관련하여, 외상센터 외상 외과전담간호사 19명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D이 원고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의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원고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만한 실수를 했거나 D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 D이 원고에게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봤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신고한 정황 중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외상센터는 응급의료센터의 상위개념으로 일반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넘은 중증외상 환자에 대하여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곳이어서, 매우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된다는 점, D은 원고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한 자신의 재량으로 원고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원고가 간호사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언행이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서 원고에 대한 폭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신고 내용 중 휴가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 간호사들의 경우 월별 근무편성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 당일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출근을 약 1시간 30분 정도 앞둔 상황에서 프리셉터인 D에게 출근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D은 원고의 휴가사용을 부서에 정확히 전달하였으며, 휴가 사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신고 내용 중 공정하지 않은 시험 및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 비록 원고가 외상센터 수습기간 동안 총 5회의 시험을 치러 평균적으로 2~3회 정도 시험을 치루는 다른 수습간호사에 비해 자주 시험을 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프리셉터의 재량에 따라 시험을 보는 횟수, 형식 및 피드백은 달리 진행이 될 수 있고, 원고의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시험을 본 것으로 보여, D의 위와 같은 조치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수습기간 근무평가 의견은 응급실 시험 성적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이 외상센터 수습기간 중 치룬 시험은 평가에 반영되지도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신고 내용 중 D으로 인해 발생한 따돌림 및 배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D으로부터 받은 지시 중 헬기 옷을 갈아입으라는 업무지시, 공지사항이 있음에도 퇴근지시를 하여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것, 2차 따돌림 등은 그와 같은사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의 지시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미 외상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외상 센터는 응급실의 상위 개념인 점, 원고는 이미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의료원의 간호운영기준 1.2)항에서는 "직원의 교육계획은 각 대상과 주제에 따라 즉각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