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1-13 | 2020나1235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식: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새벽에 신문을 수령하여 개인소유 차량으로 담당 구역에 배포하는 것으로, 회사가 신문수령 시간, 장소, 총 배포부수, 배포대 위치, 배포시간을 정하였으나 이는 계약의 기본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업무 자율성 및 비용 부담: 근로자는 당일 신문 배부가 끝나면 회사에게 보고 없이 퇴근하였고, 작업내용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음. 개인 차량을 이용하며 유류, 보험료, 수리비 등을 원고 개인이 부담하였고, 차량사고 및 인사사고 등 일체의 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함.
- 대체 근무 가능성: 이 사건 배포계약에 배포업무를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관련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 회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퇴직금 등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채용 및 연수 과정: 근로자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연수교육까지 받았다고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새벽에 신문을 수령하여 개인소유 차량으로 담당 구역에 배포하는 것으로, 피고가 신문수령 시간, 장소, 총 배포부수, 배포대 위치, 배포시간을 정하였으나 이는 계약의 기본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업무 자율성 및 비용 부담: 원고는 당일 신문 배부가 끝나면 피고에게 보고 없이 퇴근하였고, 작업내용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음. 개인 차량을 이용하며 유류, 보험료, 수리비 등을 원고 개인이 부담하였고, 차량사고 및 인사사고 등 일체의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 대체 근무 가능성: 이 사건 배포계약에 배포업무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관련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퇴직금 등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채용 및 연수 과정: 원고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연수교육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E 신문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로서의 채용 및 연수 과정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946 판결: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신문 배포원과 같이 업무의 자율성이 높고, 개인 장비를 사용하며, 대체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임.
- 원고가 주장한 채용 및 연수 과정이 피고의 사업체가 아닌 제3의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종속성을 부정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 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