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2-01-13 | 2021구합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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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징계 절차상 행정절차법 위반(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권을 규정하며,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권리임.
- 판단: 근로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음. 근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아버지가 대신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 스스로 조리사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마친 사실이 있음. 징계 당시 만 27세 성년자인 근로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경험자인 근로자에게 질문한 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술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다수의
2021구합51510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영양교사가 업무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을 기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영양교사 임. 2020. 3. 1.부터 청주시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2020. 9. 15.부터 2020. 10. 6.까지 원고에 대한 갑질 신고 관련 복무감사가 실시 됨. 2020. 12.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함. 원고는 2020. 12. 28.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5. 기각 됨. 2021. 1. 18. 피고는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1. 1. 26.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2021. 1. 29.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2021. 2. 1.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공적 감경 누락 여부 법리 : 법령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고 입법 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판단 : 원고의 수상 경력(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정부표창규정상 '성적'에 대한 시상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감경사유인 '공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공적 감경 심의 및 의결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정부표창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판정 요지 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영양교사가 업무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을 기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3.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영양교사 임. 2020. 3. 1.부터 청주시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2020. 9. 15.부터 2020. 10. 6.까지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신고 관련 복무감사가 실시 됨. 2020. 12. 4.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함. 근로자는 2020. 12. 28.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5. 기각 됨. 2021. 1. 18. 회사는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2021. 1. 26.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2021. 1.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2021. 2. 1.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공적 감경 누락 여부 법리: 법령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고 입법 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판단: 근로자의 수상 경력(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정부표창규정상 '성적'에 대한 시상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감경사유인 '공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공적 감경 심의 및 의결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정부표창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징계 절차상 행정절차법 위반(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권을 규정하며,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권리 임. 판단: 근로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 음. 근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아버지가 대신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 스스로 조리사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마친 사실이 있 음. 징계 당시 만 27세 성년자인 근로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경험자인 근로자에게 질문한 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1510 판정일 2022.01.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53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징계 절차상 행정절차법 위반(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권을 규정하며,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권리 임. 판단 : 원고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 음.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아버지가 대신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 스스로 조리사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마친 사실이 있 음. 징계 당시 만 27세 성년자인 원고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경험자인 원고에게 질문한 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다수의 업무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기재하여 결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는, 문서의 작성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이례적이며, 조리사 D의 진술 경위와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 됨. 특히, D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조리실무사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문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D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이는 조리사 D에 대한 사회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판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때'에도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징계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D과의 업무상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무상 필요로 작성하는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기재하여 다수의 업무 관계자들에게 서명을 하도록 한 행위는, 원고와 D의 업무상 지위, 문서작성 및 결재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특히 영양교사로서 조리사를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처사를 행 함.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대법원 2000. 6. 5.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면밀히 검토 하였 음. 특히, 공적 감경 사유의 해석에 있어 법령 문언과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 하여, 단순히 수상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감경 사유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 임. 방어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는 당사자의 실제 진술 기회 부여 여부와 심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심리 하여, 형식적인 대리인 선임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했는지에 중점을 둠.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 여부를 사회통념과 문서의 작성 목적, 관계자들의 인격적 모멸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의 부당한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는 징계 양정 기준의 합리성과 비위 행위의 불법성, 공익 달성 필요성, 그리고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 함. 움. 따라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술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 판단: 근로자가 다수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