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2-01-27 | 2020가합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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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 관리사무소장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정년 초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으로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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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361 해고무효확인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고] A [피고] B연립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요한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2. 1.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달서구 B빌라(다음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17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 4. 피고와 사이에,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매월 2,300,000원의 임금을 받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들 중 일부는 2020. 2. 3.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재계약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문을 작성하여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2020. 3. 2. 개최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원고가 다음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서약을 하는 조건(다음부터 '이 사건 연장조건'이라 한다)으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연장조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였다. 바. 피고는 2020. 5.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다음부터'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하고, 2020. 5.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20. 6. 13.자로 해고를 통보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다음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을 전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사. 1) 원고는 2020. 5. 8. "이 사건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이 사건 해고사유를 기재한 '2020. 5. 12.(화)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라는 문서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의 회장 C을 수사기관에 고소(다음부터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0. 9. 11.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관리규약(다음부터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 청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징계결의 및 해고는 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2020. 5. 12. 징계결의를 겸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15일의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곧바로 2020. 5. 14.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제1주장). 2)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제2주장). 나. 해고무효에 따른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이상, 피고는 2020. 6.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인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하는 직원의 정년은 61세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9. 당시 이미 원고는 위 정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결의 및 해고에 절차적인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관리규약은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상의 규정은 없고, 다만 이 사건 관리규약 제59조 제6항은 징계대상자가 임의로 절차에 참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사전 통고 및 소명기회 부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관리규약 제60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자는 불리한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한 재의결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3) 또한, 이 사건 관리규약 제60조는 징계대상자가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계의결일로부터 처분까지 1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는 2020.5. 11.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2020. 5. 12. 입주자대표회의에 원고의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도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2020. 5. 11.에 위 출석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에 해당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전통고 및 소명기회 부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원고가 재의결도 요청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결의 및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최소한 제1, 2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며,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결의 및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피고의 회장 등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보관된 정기예·적금(다음부터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해고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전 회장인 F이 이 사건 각 예금의 갱신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 사건 각 예금의 갱신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F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예금 갱신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자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을 갱신해야 한다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동대표인 G, H, E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예금 갱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 달라는 취지로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예금의 갱신 지체는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 감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한 회계 자료 등의 제출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회계보고가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해고사 유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미리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피고의 회장이 결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게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계 자료를 감사가 열람함에 있어 회장의 결재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자치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근로형태에 있어 사용자에게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서만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결의 및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