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2-10 | 2021구합6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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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과징금 고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반사업자의 재무제표상 최근 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라도 무조건 과징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 등을 살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검토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의 자본잠식의 정도,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E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가 2015년에 기타비용이 급증하여 약 3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청을 기각함(이 사건 직권취소 의결). 피고는 2018. 4. 23.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의' 조치(이 사건 주의조치)를 함. 피고는 2019. 10. 24. 이 사건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1. 17. 원고에 대해 감봉 1월로 징계의결 함.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분 해당 여부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이 사건 주의조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주의는 징계처럼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법원은 이 사건 주의조치를 징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의조치 이후 다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과징금 감경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3. 23.부터 2017. 3. 28.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B담당관실에서 근무한 행정사무관 임. 회사는 2016. 3. 3. E에게 43,656,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사건 원심결)을 함. 근로자는 2016. 5.경 이 사건 원심결에 대한 E의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E가 제출한 2015년 재무제표에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이 선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E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작성·상신함(이 사건 행위). 위 보고서가 통과되어 회사는 2016. 6. 3.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을 50% 감경하여 21,82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을 함. 이후 회사는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 사실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7. 2. 17.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E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직권취소 의결). 회사는 2018. 4. 23. 근로자의 이 사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의' 조치(이 사건 주의조치)를 함. 회사는 2019. 10. 24. 이 사건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1. 17.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로 징계의결 함. 이에 따라 회사는 2020. 2. 12.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분 해당 여부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이 사건 주의조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주의는 징계처럼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법원은 이 사건 주의조치를 징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회사가 이 사건 주의조치 이후 다시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3471 판정일 2021.12.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과징금 고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반사업자의 재무제표상 최근 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라도 무조건 과징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 등을 살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검토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의 자본잠식의 정도,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E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가 2015년에 기타비용이 급증하여 약 3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E는 이 사건 이의신청 당시 위 2015년의 재무제표 내용을 주장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 음. 원고는 E의 2015년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하며 적자 감경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C에게 보고하였고, C는 이를 E 대리인에게 확인할 것을 지시 함. 원고는 E 대리인에게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였고, E 대리인은 이의신청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15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 선반영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음. 전자공시된 E의 2015년 사업보고서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64쪽)'에는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부기되어 있었 음. 원고는 E에서 제출한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이 선반영된 2015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주석 등을 검토하고, C의 지시에 따라 E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였으나, 공시된 2015년 사업보고서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아서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함. B담당관실 소속의 다른 사무관이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 선반영의 사실을 큰 어려움 없이 발견한 사정이 있 음. 법원은 원고가 자신이 담당한 이의신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25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4.가.(1).(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 행위에 해당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내지 견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 원고의 비위와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가 맡은 업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에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사안 자체와 이 사건 행위로 초래된 결과가 중대 함. 원고가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이후 잘못 감경된 과징금의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잘못 감경된 과징금이 다시 적법하게 부과되어 국고로 환수한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 감액된 과징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취소, 과징금 재부과, 재결취소 및 재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 등 행정력이 소요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측면이 있 음. 원고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으므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감경사유가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16. 8. 31. 총리령 제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참고사실 E는 피고의 이 사건 직권취소 의결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누40084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됨(대법원 2017두71970호). 원고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19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취지와 업무의 중요성,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과징금 감경과 같은 중요한 업무 처리 시에는 제출된 자료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관계까지 면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또한, '주의' 조치와 같은 경미한 행정처분은 징계처분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의 정도, 업무의 중요성, 결과의 중대성,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임의적 감경사유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과징금 고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반사업자의 재무제표상 최근 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라도 무조건 과징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 등을 살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검토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의 자본잠식의 정도,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E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가 2015년에 기타비용이 급증하여 약 3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