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1-25 | 2021가단11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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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9392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대표팀 감독의 징계 무효 확인 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경기종목 보급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여자 C 국가대표팀 감독이었 음. 2019. 1. 10. 라디오 방송에서 여자 C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성추행 등 의혹이 보도되었고, 대한체육회는 피고에게 자체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이 부족하다고 판단, 2019. 1. 14. 대한체육회 F센터에 조사를 의뢰 함. 대한체육회 F센터는 2019. 1. 18.부터 2019. 2. 1.까지 C 국가대표팀 지도자와 선수단을 대상으로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 함. 대한체육회는 2019. 2. 12. 원고가 훈련 중 성기를 선수 엉덩이에 접촉시키고, 하체 훈련 중 가슴 근처와 엉덩이를 잡았으며, 팔굽혀펴기 훈련 시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선수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9. 2. 18.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9. 3. 11. 원고의 지도행위가 부적절하며 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음. 원고는 2019. 3. 18. 재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9. 4. 11. 이를 반려 함. 피고 산하 G위원회는 2019. 5. 10. 원고가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어폭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위원회 규정상 '성희롱 등 행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의를 함. 원고는 2019. 5.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7. 10. 피고 위원회가 원고에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성추행 혐의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무효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위자료) 인정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사후에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국가대표팀 감독 징계 무효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국가대표팀 감독)가 회사(체육단체)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이에 따른 위자료와 급여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징계 사유: 2019년 훈련 중 선수들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 부적절한 언어폭력 사용 조사 과정: 대한체육회가 여러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징계 결정: 회사 위원회가 '성희롱의 경미한 경우'로 보아 자격정지 1년 결의 무효 판결: 2020년 법원이 절차상 흠결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징계 무효 판정 핵심 판단 내용 법원의 결론: 불법행위 책임 인정 안 함 위자료 청구 기각 이유 법리: 징계가 무효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절차 흠결과 증거 부족만으로는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근로자가 실제로 신체 접촉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됨 회사가 징계사유 존재를 믿은 것이 합리적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움 상담일지, 확인서 등이 회사의 합리적 판단을 뒷받침함 급여 청구 기각 이유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에 따른 급여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입장: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어도, 징계사유에 대한 합리적 조사와 기록이 있으면 사후에 무효 판정을 받아도 불법행위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119392 판정일 2022.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징계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결의 절차에 흠결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원고가 선수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훈련 중 욕설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한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H 코치의 상담일지, I, J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이 발생 함. 징계 무효에 따른 급여 청구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피고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지도자는 매년 새롭게 선발 절차를 거쳐 고용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국가대표 지도자 직책의 특성상 실력, 지도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선발하고, 지도자와 선수들 사이의 관계, 리더십, 역량, 선수단의 성적 등을 살펴 고용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여부를 다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결의가 아니었다면 고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무효인 징계결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로 한 원고의 급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직책의 특수성과 매년 재계약을 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기대권을 부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의 본질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이 판결은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의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