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2-09 | 2021누4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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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488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임승현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3. 선고 2020구합68929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1. [판결선고] 2021. 12.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등 다. 원고가 시용기간 중이었는지 여부 라.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도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의 사후 작성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습기간 중 해고의 본질이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 해고 사유로 삼은 원고의 여신심사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작성 오류는 7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기재하지 않고 '정상'으로 기재한 것, L 전환사채 발행회사(주식회사 I)의 요약 재무현황에 당기순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 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외에 관련 법령상 다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음을 기재하지 않은 것등세 가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그중 7과 c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잘못이 있거나 원고의 자질이나 능력 부족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L 부분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 7 자산건전성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상 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1호) 제36조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대출심사 기준 그 자체는 아니다. 나아가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차주 본인이 아니므로 위 발행회사의 재무 상태는 차주의 재무 상태와는 관련이 없고 담보물인 전환사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 위 고시 기준을 차주의 상환능력, 더 나아가 전환사채가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의 심사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익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차주의 연체 경력 등만을 기초로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기재한 것이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피고보조참가인의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보조참가인은 H 부장에게 동일 여신 건에 대한 심사의견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H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평가한 바 있다. L 재무현황 오기 :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 8쪽에 기재된 해당 표를 작성하면서 한 칸씩 밀려 씀으로 인하여 항목과 수치가 불일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7년,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에 실제로는 각 5,534백만 원, 7,356백만 원, 2,288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각 2,273백만 원, 879백만 원, 2,248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 3쪽의 '담보 현황'의'주가 및 사업현황'란에 '순손실 규모는 2018년 80억 원 적자로 2017년 50억 원 적자 보다 확대'되었다고 기재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현출하였고,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다'는 점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까지 하였으므로(갑 제31호증 8쪽), 피고보조참가인의 의사결정권자가 위 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c 여신 한도 : 이 부분 사유는 해당 여신 건이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신청서에 관련 검토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 6쪽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5,952백만 원 이내 여신 취급"이라고 기재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하여는 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기재한 점, 그 당시에는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 그 준수 여부를 여신심사신청서에 일일이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내부 규정이나 서식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여 신과 관련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뿐 아니라 다른 신용공여 한도에 관하여도 그 위반 여부가 실제 문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신용공여 한도에 관하여 잘못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 여신 건은 2019. 12. 6. 정상적으로 상환되어 피고보조참가인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도 없다(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파견감독관들이 이 사건 신청서에 관하여 지적한 것은, 이들이 N은행 영업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피고보조참가인에 상주하면서 업무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는 과정에서 계도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년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N은행을 2019. 8. 5. 인수하여 그 즈음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9년 8월 말경으로, 그 당시에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 서식 등이 완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1호증 7쪽).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급박하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1호증 8쪽). 4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갑 제31호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스스로도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 오류만으로는 곧바로 수습해제를 하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의 직접적인 계기 이자 주된 사유는 원고가 2019. 9. 16.에 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답변서에서 "이 사건 신청서 작성상 과오와 책임 회피 등으로 업무 적격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주요한 업무들이 진행 중이고 아직 수습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장의 수습해제보다는 시간을 두고 판단 후 부적격 시 수습해제 하고자 했다. 2019. 9. 16. 여신본부장 주재 상견례를 겸한 여신 담당 직원 회의석상에서 원고가 '최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아주 위험한 여신을 취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엄중한 문제로 판단하였고, 특히 이 자리가 여신 담당 직원 전체가 모인 자리임을 감안할 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2019. 9. 18. (원고의) 여신팀장 직위를 해제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가 원고를 대표이사실로 불러 원고의 왜곡된 시각을 질타하고 기왕의 과오 등을 포함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라고 변론하였다. 위 2019. 9. 16.자 발언에 관하여 원고는 '회사는 리스크 있는 여신거래를 취급하여 고금리를 받는 수익모델이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 많다, 새롭게 금융 업무를 해나가는 조직으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새롭게 저축 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금융기관을 인수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해서 편법으로 G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당분간 회사에 상주하여 감독을 하고 있는 등 업무를 하면서 유의할 것이 많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뿐인데, 다른 회의 참석자가 대주주에게 원고의 발언을 왜곡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위 답변서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발언 내용을 정식 해고사유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중요한 해고사유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대출서류 작성상의 단순 오기만을 들어 수습해제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