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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노동조합활동에 하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파견 복귀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97부노41997-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의 능률증진을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97부해111997-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지위나 기본적 업무에 변동이 없고 생활상 특별한 불편도 있지 않다면 전보조치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중노위96부해2151996-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비전공분야에서 전공분야로 보직발령한 것은 경영상 합리적인 보직발령이고 이에 불응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1831996-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조치에 대한 불만ㆍ불응의 표시로 5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지노위96부해3791996-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관리능력향상과정 교육기간중 발생된 조직축소 개편에 의한 일반직 간부사원의 T/O감소 및 잉여인력 발생에 따라 재보직이 가능한 일정기간 동안 보직대기 발령조치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1621996-10-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중노위96부노551996-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지노위96부해3071996-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해고처분은 회사 조직원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와 일방적 휴직 및 휴가실시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서울지노위96부노81ㆍ96부해3071996-09-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업의 일부양도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ㆍ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 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기각중노위96부노441996-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공장폐쇄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전보조치하게 되었고 전보발령에 대해 권고ㆍ협의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기발령의 불이익에 대해 주지시키며 설득하였음에도 끝내 거부하여 내린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131996-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합리적인 업무상의 필요 없이,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의 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중노위96부해721996-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닌 행위를 이유로 전보조치한 것은 동 전보조치가 부당전보인지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중노위96부노221996-06-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중노위96부노231996-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521996-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큰데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전보조치는 정당하다중노위96부노9ㆍ96부해271996-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중노위96부노14ㆍ96부해521996-04-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