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4-30
사건번호: 중노위96부노14ㆍ96부해52
신청인은 1989년 단체교섭시 20여개의 단협갱신안을 주도적으로 작성ㆍ제출한 이후 동 사실이 회사측에 알려져 기피인물로 낙인 찍히게 되어 그 결과 제16대 노동조합장 선거에 신청인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직책인 건설지원팀(부) 건설관리팀(과) 건설지원 담당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체결은 노조측 요구안을 토대로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신청인 개인이 주장ㆍ관철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노조 대의원 재임시 특별한 실적이 없고 1995.4월 실시된 노조 대의원 선거시에도 당선의 확신 결여로 출마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조합활동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1995.11.1자 전보조치는 신규 건설사업의 다발적 동시 추진으로 건설 업무지원 요구가 증대되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조치라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신청인의 1995.3.31 이전 노조 대의원 활동이 이 건 전보조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은 1995.3.31까지 노조 대의원을 네 차례에 걸쳐 역임한 사실은 있으나, 1995.4.1 이후 특별한 조합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노동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접촉한 조합원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5.11.1자 전보발령은 신청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방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며, 그 전보발령 목적이 오로지 신청인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건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청인은 건설관리팀(과)의 건설지원 담당 직원이 필요없는 데도 불구하고 동 직책으로 전보 발령함은 신청인이 불만으로 발령지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해고시킬 목적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운 부서로 전보시킨 것으로서 사전통보나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부당전보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규 건설사업의 다발적 동시추진으로 건설업무의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 부서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그중 신청인을 적임자로 선발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주장하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이나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이나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1994.5.10, 대법 93다 47677 참조).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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