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5-15
사건번호: 중노위96부노23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출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 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ㆍ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1993.2.23, 대법 92누 11121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이 한편으로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내세워 위 전보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보 명령의 주된 목적이 당해 근로자의 평소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989.10.24, 대법 89누 4659 참조).
과연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등 신청인 회사에게 위 전보명령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공장 공장장은 캐나다로부터 밧데리 제조기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기계의 청결유지 등의 이유로 청소업무만 전담할 환경미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원 모집공고를 통해 신규채용코자 하였으나, 이마저 여의치 아니하자 1996.2.8 환경미화원 직원을 같은달 12일까지 충원시켜 달라고 본사에 충원요청을 하자, 충원요청을 받은 본사에서 ○○휴게소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총 13명에 대한 입사관계 증빙자료를 송부받아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입사일자 기준년도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노조 위원장, 여자 미화원 1명, 운전기술 보수요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중 그룹별로 나이 제일 젊은 미화원 정×철 등 4명과 인솔 책임자인 미화반장 정×덕을 포함한 5명을 선발하여 같은달 12일자로 ○○공장으로 전보시킨 사실로 보아, ○○공장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들을 필요로 한 사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정×덕을 인솔책임자로 ○○공장으로 전보 명령하였으나 위 정×덕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측 교섭위원이라 단체협약체결을 방해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덕에 대한 전보명령이 초심지노위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후 ○○휴게소로 다시 복귀인사발령을 하였고, 환경미화원 김×준은 동 전보 명령에 따라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3명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게소보다 ○○공장이 약 7㎛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통근시간이 약 20여분 이상 더 소요되나, ○○휴게소나 ○○공장은 같은 면소재지에 있고, 또한 ○○공장은 보유하고 있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계획(현재 근로자가 30여명이나 60여명이 되면 운행할 계획임)으로 있고, 통근차량이 운행될 때까지 교통비쪼로 월 2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맡은 업무나 임금은 동일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근무환경은 더 좋은 사실 등으로 볼 때, 동 전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점(전보 등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장으로 전보가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 3명은 조합에 가입한 후 신청인 회사로부터 미움을 받을 특별한 조합활동은 한 바가 없고, ○○휴게소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총 13명은 모두 조합원이라는 사실,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5.11.18부터 1996.3.22까지 사이에 9차에 걸쳐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근로조건 조항에 합의하였고, 현재는 조합측 교섭위원인 정×덕의 뇌경색 등의 진단으로 조합측에서 교섭 연기요청을 해 옴으로써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공장으로의 환경미화원 전보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전보가 피해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조합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전보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