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4-30
사건번호: 중노위96부노9ㆍ96부해27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이나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이나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1994.5.10, 대법 93다 47677 참조).
본건에 있어서 전보명령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볼 때 1995.5.26자 회사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구매과와 외주관리과가 구분하여 맡고 있던 자재부 구매업무를 외주관리과는 폐지하고 그대신 구매과로 통폐합하였으며, 이로 인해 구매과의 업무가 과중되어 기존 인원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수차에 걸친 인원 충원 요청에 의거 신규채용을 검토하였으나 이마저 용이하지 아니하자, 1995.12.7 구매는 물론 외주업무의 특성상 일일 생산라인의 파악 등을 위해 다이캐스팅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 1명을 충원시켜 달라고 생산부장이 관리부장에게 서면으로 충원요청하므로 동일자로 생산구매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책임자인 제조본부장이 피신청인을 적임자라고 추천한 사실, 피신청인은 타 회사에서 약 2년 6개월간 다이캐스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아 제조 2부 다이캐스팅 부서에 배치되어 성실하게 근무하므로써 그 능력을 부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 그리고 1995.12.9, 09:00경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사무국장 유×재와 함께 관리부로 찾아왔을 때 관리부장이 피신청인에게 전보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 사실 외에 근무조건이 좋은 생산관리부 구매과로 전보됨으로써 달리 근로조건에도 불이익이 없는 일련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큰데 비해 그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큰데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전보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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