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9-19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163
바.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과 전보조치가 부당견책·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96. 6.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같은해 7. 22.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7.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2. 5. 노동조합 서울지부 상도분회장으로 피선된 후 청평소재 ○○리조트에서 1996. 4. 23.부터 2박 3일간 실시한 '판매실적부진자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위 교육기간중인 1996. 4. 24. 19:30경신청인 소속 부서장인 상도영업소 소장 나○○이 점소장과의 대화시간이라면서 신청인을 술집으로 데려가 23:30경까지 2홉들이 소주 4병을 같이마시던 중 신청인이 평소 영업소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자 "이 새끼가 소장을 뭘로 아는거야? ···· "라며 술잔을 깨며 폭언을 하고, 술값이 모자라 3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자 "이 새끼야! 못빌려줘! ···· "라면서 밖으로 나가기에 혼자 말로 "어이구 참 치사스러운 인간하고 술자리 한 내가 잘못이지"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듣고는 신청인에게 달려와 신청인의 목을 조르며 "너 이 새끼야! ···· 한번 죽어봐라"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술집 주인이 말려 밖으로 나간 후에도 뒷걸음치다 넘어진 신청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슴.
위와 같이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소장 나○○은 적반하장 격으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본사에 허위보고를 하였고(이에 신청인은 1996. 4. 27. 전치 18일을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1996. 5. 2. 위 나○○을 고소하였슴), 피신청인 회사가 위 나○○의 말만 듣고 1996. 5. 22. 위 나○○과 동일하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만 6년 동안 영업기반을 다져온 상도영업소에서 영동영업소로 전보조치 한 것 역시 징계성 전보이자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것이다.
나. 영업소장 나○○은 평소에도 노조를 혐오하여 상도영업소 노조원들에게 온갖 불이익 행위를 하였는데,
- 1996. 1. 25.에는 노조원 고○○이 `95년 하반기 우수판매사원'으로'싱글 에이스'에 뽑혀 6개월간 상금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각 처리' 하였고,
- 1996. 1. 10.에는 업무과장 전출환송 회식자리에서 노조원들에게 "내 자존심을 걸고 너희들을 무릎 꿇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였으며,
- 그 외에도 1996. 2. 20.경에는 여성고객이 많은 노조원 고○○에게 "여자들한테서 왠 전화가 그리 많으냐?"고 폭언하고, 같은해 4. 26.에는 노조원 이○○가 급한 일이 생겨 월차결재를 올리자 이를 거부하면서 "×같으면 회사 다니지 마"라고 폭언하고, 같은날 신청인이 출근하였다가 구타 당한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조퇴하였는데 이를 월차 처리하였으며, 1995. 12. 16.과 1996. 4. 6.에는 격주 휴무일에 특근한 노조원들에 대해 이유없이 특근처리를 거부하였으며, 1996. 4. 15.에는 노동조합 상도분회를 약화시키고자 상용차 전담 노조원 3명과 비노조원1명을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전보희망 영업소 1지망과 2지망 중 선택케 하라는 회사 지침을 숨기고 노조원들에게 1지망만 제시하여 노조원들을 괴롭혔고, 유○○ 영업지원실장은 1996. 4. 23. 판매실적 부진자들에 대한 특강 중 "판매가 부진하니까 노조에 가입하고, 그 따위 썩어빠진 사고를 가지니까 노조가 발전이 안된다"라고 반조합적 발언을 하였슴.
다. 결국 신청인은 상도영업소장으로부터 전치 19주의 상해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1차 상해진단서 : 96. 4. 27. 전치 18일, 2차 진단서 : 96. 5.29. 전치 4주, 3차 진단서 : 96. 6. 28. 전치 6주, 4차 진단서 : 96.8. 10. 전치 6주 등) 신청인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과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노조탄압의 일환이며, 또 폭행에 대하여 고소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1/4분기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같은 영업소의 동급 영업사원이 월평균 4.8대를 판매한데 비하여 0.7대임)하여 판매실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교육기간중인 1996. 2. 24.에는 영업소장과의 대화의 시간에 신청인 소속 영업소장 나○○과 대화의 시간에 참석하고 당일 19:30경 교육장 부근에 있는 모 카페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발생 직후 신청인과 위 나○○이 제출한 경위서, 사건발생 다음날 교육주관 부서장 윤○○ 외 1인이 현장을 조사하고 술집주인으로부터 받은 경위서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의 경위는 영업소장의 관리방식과 판매부진 등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영업소장이 판매부진에 대하여 말하자 신청인이 "당신도 상도영업소에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술병으로 때리려 하였고, 이 때 술잔과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 달려온 술집주인의 만류로 진정되었다가 신청인이 술값이 모자라서 3만원만 꾸어달라고 한데 대하여 그 때까지도 화가 덜 풀린 위 영업소장이 "당신은 매사에 그 모양이다, 당신이 낸다고 큰소리 쳤으니 당신이 해결하라!"고 하자 신청인이 "치사하게 당신이 그러고도 소장이냐, ××더러워서 ···· "라는 등 욕설을 하여 서로 멱살을 잡기에 이르러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폭행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제출한 경위서에는 "전 소장과 술좌석을 갖고 ···· 본인은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폭행사건이 문제화되자 마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며, 결국 회사로서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근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영업소장에 대해서는 '근무질서 문란에 따른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각 '견책처분' 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폭력 및 폭행사건의 재발 방지와 근무분위기 확립 및 자동차판매 활성화 등 경영상의 필요와 폭행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전보시켜온 관례에 따라 1996. 5. 23. 영동영업소로 전보조치 하였고, 위 영업소장에 대해서는 특판부서로 전보조치(1996. 6. 1) 하였다.
그리고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영업소장이 각각 고소하여 영업소장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신청인 역시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 50만원)처분(1996. 6. 28) 되었다.
나. 신청인은 평소 나○○ 영업소장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노조원들에게 온갖 불이익 행위를 하였다면서 여러가지 사례를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 한편 신청인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2번이나 승진에서 탈락하고, 입사(`90년) 이래 근태불량으로 5회(`91년 1회, `92년 2회, `93년 1회, `94년 1회 등)나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96. 4. 23. 유○○ 이사가 교육특강시 반조합적 발언을 하였다하나 판매교육팀장(윤○○)의 진술에 의하면 "판매부진의 사유분석, 교육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교육에의 적극적인 참여의 당부"가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발언은 일체 없었다는 진술이며, 강의 후 어떠한 항의나 이의도 제기된 바 없다.
다. 신청인은 영업소장과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19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영업소장 보다 6살이나 젊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술집주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우세한 상태에 있었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청인이 1996. 5. 29. 발급받은 진단서에 "1.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2. 요추부 만곡증, 3. 요추부 염좌"등의 병명과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위 병명이 마치 폭행사건으로 인한 것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1996. 6. 11. 인사업무 담당자가 위 진단서 발급자인 잠실○○병원 의사 구○○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위 구○○은 진단서 발급시 참고로 한 × - Ray는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촬영하여 갖고 온 것을 보고, 또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발급하였다는 것이며, 신청인에게 동 진단서에 기재된 '요추부' 등의 병인은 소위 만성적인 허리디스크에 의한 것이고 본 건 폭행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며, 1996. 6. 19. 판매지원팀 과장 문○○과 판매지도팀 장○○ 대리가 잠실○○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 정○○과의 면담에서도 위 정○○은 "디스크라는 일반 진단과 이전의 상해진단을 연관시킬 수 없다"고 말한 점에서도 '요추부' 등의 상병명은 폭행과 무관한 것으로, 결국 신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전보조치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조치일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이나 고소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3. 판 단
가.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소속 부서장인 상도영업소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인데도 피신청인 회사가 위 영업소장과 동일하게 '견책'처분한 것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나, "젊은 사람(신청인이 영업소장 보다 6살 연하이다)이 그릇을 깨기 시작하였고 ···· 계산문제로 격투하고 밖으로 나가서도 격투하였다"라는 카페주인의 진술이나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전치 18일, 영업소장은 전치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과 각각 폭력행위 등으로 피소되어 영업소장은 벌금 50만원을 예납하고, 신청인은 벌금 50만원으로 구약식 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달리증거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아니하므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전보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은 영업소장과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견책' 처분한 다음날 영동영업소로 전보조치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폭행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분위기 쇄신과 폭력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관행적으로 전보조치 해왔고, 신청인의 경우 앞서와 같이 영업소장과의 폭력행위로 피소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실적도 극히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에 충분한 반면 달리 이를 부당하다고볼 여지가 없고, 또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전보조치가 징계적 성격을 띈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막바로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다. 견책처분 및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이나 전보조치가 노조탄압의 일환이며, 또 폭행에 대하여 영업소장을 고소한데 대한 보복조치로써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견책의 징계처분이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영업소장과의 폭력행위에 따른 징계조치에 불과하고, 전보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일 뿐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타 사건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 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노동조합법 제4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김용소, 김진경, 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