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5-10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52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이나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이나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1994.5.10, 대법 93다 47677 참조).
살피건대, 대규모 건설투자 사업에 따른 건설지원 업무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적정한 절차에 의해 각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 중 자격기준에 맞는 신청인을 적임자로 선발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시 당사자와 사전 협의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정유 조정팀(과) 제품수율관리담당과 건설관리팀(과) 건설지원담당의 직급ㆍ임금 등 차이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전보발령이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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