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09-17
사건번호: 지노위96부해307
1.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이 3차에 걸쳐 휴직원을 각각 제출하고 매번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득함이 없이 1996.4.15~6.25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한데 이어 다시 휴가원을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회사의 승인을 득함이 없이 1996.6.26~7.8까지 일방적으로 휴가를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7조 및 단체협약 제26조 공히 휴직의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사유를 고려한 회사의 휴직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원만 제출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휴직명령이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5조에 규정된 사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배한 것은 물론 그 위배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여 같은 취업규칙 제140조에 명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비록 1, 2차 휴직을 사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전과정을 살펴볼 때, 신청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며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회사의 최대한의 호의와 관용적 처사로 여겨질 뿐이므로 신청인이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회사 지정병원에서의 재검진 명령 및 출근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채 계속 출근치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의 제3차 휴직기간(1996.5.26~6.25) 및 휴가기간(1996.6.25~7.8) 전부를 무단결근처리한 것은 그 충분한 이유있음이 인정되고, 또 회사의 1996.4.15자 전보발령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제20조(인사권)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인사권이 회사에 있는 만큼 신청인으로서는 일응 동 인사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부당전직발령에는 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이에 불응한 행위 또한 신청인의 중대한 귀책행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신청인의 귀책행위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 회사의 본 건 징계처분은 이유있다 판단된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에 관하여
신청인은 본 건 징계해고처분이 신청인의 제13대 노동조합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자료로서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계류중 각각 주장하였던 신청외 ○○공장 노무과장 강×익과 신청인간의 대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외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신청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휴직원만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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